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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방법·시기 완벽 정리

by pluslives 2025. 9. 2.

(출처: 국세청 뉴스레터)

 

열심히 일하는 당신을 위한 정부의 든든한 지원금,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다만 몇 십만원이라도 있다면 큰 도움이 될텐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때  정부로부터 들어오는 돈이 있다면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소중한 혜택이지만, 많은 분들이나 복잡하게 느끼거나 시기를 놓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의 신청 대상부터 방법, 시기까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2. 신청 방법은?
3. 신청 시기는 언제?

 

1.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은 재산, 소득, 가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는데 중요한 점은 소득이 전혀 없다면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려금을 통해 일을 하게끔 동인을 부여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①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포함 항목: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승용차 등
  • 재산 제외 항목: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음
재산합계액 감액비율
1억7천만원~2억4천만원 지급액의 50% 감액
1억7천만원 미만 감액없음

 

② 소득 요건

2024년 연간 소득 합계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구분 총소득 기준금액 (2024년 기준)  최대지급액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 330만원 

 

③ 가구 요건

2024년 12월 31일 기준, 아래 가구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신청 방법은?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의 사전 안내를 받았다면 매우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ARS 전화 (가장 간단)

국세청의 '모바일 안내문'이나 '우편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에 기재된 전화번호(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② 홈택스/손택스

  • 홈택스(PC):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정기 신청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3. 신청 시기

신청 시기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대부분의 경우 정기 신청을 이용합니다.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난해 소득 기준으로 1년에 한 번 신청.
    • 지급 시기: 심사를 거쳐 보통 9월 말에 지급.
  • 반기 신청: 상반기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 (3월 1일 ~ 3월 15일)
    • 소득 발생 시점에 맞춰 신청할 수 있는 제도.
    • 지급 시기: 상반기는 12월, 하반기는 다음 해 6월에 지급.

⚠️ 주의: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신청 시기를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6월 1일 ~ 11월 30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당신과 가족을 위한 소중한 지원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신청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경제적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