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청년 실업급여 vs 중장년 실업급여, 어떤 차이가 있을까?

by pluslives 2025. 6. 17.

실업급여는 '나이'보다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실직 당시의 연령(50세 미만/이상)'에 따라 수급 기간이 달라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청년층과 중장년층이 처한 현실적인 구직 환경을 고려하여, 실업급여 외에 각각의 연령대에 특화된 추가적인 지원 제도들이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자체의 연령별 차이점과 더불어, 청년과 중장년층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고용지원 제도들을 비교 분석하여 알려드릴게요.

✅ 실업급여 수급 기간, '연령'보다 '피보험기간'이 중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것은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즉 '소정급여일수'는 이직(퇴사)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50세 미만과 50세 이상(및 장애인)으로 연령 구간이 나뉘며,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 일수가 달라집니다.

구분 /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 3년 미만 3년 ~ 5년 미만 5년 ~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핵심 차이점]

  • 50세 이상의 구직자는 동일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가진 50세 미만 구직자보다 최대 30일 더 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중장년층이 청년층에 비해 재취업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정책적 배려입니다.

예시:

  • 고용보험 가입 기간 5년인 45세 청년210일의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5년인 55세 중장년240일의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정리하자면, 실업급여 자체는 청년과 중장년이 별도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50세 기준'으로 연령을 나누어 수급 기간에 차이를 두는 것입니다.

✅ 청년층을 위한 추가 지원 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짧거나, 취업 경험 자체가 부족하여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1유형이 청년층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 대상:
    • 만 15세 ~ 34세 (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 시 최대 37세) 청년이 주된 대상입니다.
    • 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있지만, 청년층은 다른 유형에 비해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있어 비교적 넓은 범위의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 1유형 선발형의 경우 취업경험 무관,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도 가능)
  • 주요 지원 내용: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x 최대 6개월, 총 300만원): 구직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생계 안정을 위한 수당을 지급합니다.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최대 월 40만원)
    •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1:1 심층 상담, 직업훈련(국민내일배움카드 연계), 일경험 프로그램, 이력서/자소서 컨설팅, 면접 클리닉, 취업 알선 등 개인의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취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취업성공수당: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50만원, 추가 6개월(총 12개월) 근속 시 100만원(총 150만원)을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장려합니다.
  • 특징: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도 지원 가능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실업급여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통합된 제도입니다.

✅ 중장년층을 위한 추가 지원 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및 직업훈련

중장년층은 청년층과 다른 구직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새로운 기술 습득의 필요성, 경력 단절, 고령화에 따른 편견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중장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 대상: 만 35세 ~ 69세 이하 구직자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2유형은 1유형에 해당하지 않지만 취업 지원이 필요한 중장년층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 1유형: 저소득층 중장년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x 최대 6개월)과 함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청년과 동일하게 취업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 2유형: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중장년층(중위소득 100% 이하 등)에게 주로 **취업활동비용(월 최대 28만 4천원)**과 함께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훈련참여수당, 이주비, 취업성공수당 등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직업훈련:
    • 중장년층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여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발급가능) 새로운 직무 기술을 습득하거나 기존 역량을 강화하는 직업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IT, 디지털 전환 관련 기술, 요양, 보건 등 수요가 높은 직종의 훈련 과정들이 인기입니다.
    •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비 지원 외에 훈련장려금(수당)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전문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취업성공패키지(통합된 국민취업지원제도):
    • 과거의 '취업성공패키지'는 20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도 이 제도를 통해 직업상담,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이는 기업에게 주어지는 혜택이지만, 중장년층의 고용 안정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정년 도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정년 제도를 폐지하면 장려금을 지급하여 중장년 근로자가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청년 vs 중장년, 제도 활용 시의 핵심 포인트

구분실업급여 (구직급여)기타 주요 고려사항

기타 

구분 실업급여(구직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요 특징) 기타 주요 고려사항 
청년 50세 미만 기준 적용 1유형 집중, 구직촉진수당 상대적으로 짧은 피보험기간, 취업 경험 부족, 새로운 직무 도전
중장년 50세 이상 기준 적용 1, 2유형 모두 활용 가능, 직업훈련 연계 재취업에 긴 시간 소요, 직무 전환, 건강 관리, 고령자 적합 직무

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자체의 수급 기간은 50세 기준으로 중장년층이 최대 30일 더 길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청년층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부족해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이 매우 중요하며, 중장년층은 직업훈련을 통한 직무 전환 및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국민취업지원제도 1, 2유형과 다양한 고용지원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속한 연령대와 상황에 맞는 제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실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재취업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