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치매 환자와 가족의 권리·재산·건강을 새롭게 지켜주는 주요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치매관리주치의 전국 확대, 치매공공후견 대폭 증가가 핵심이에요. 이 제도들은 경제적 피해 예방부터 일상·의료 관리까지 촘촘히 지원합니다. 특히 2026년 4월 시범 시작되는 재산관리 서비스는 큰 화제입니다. 실제 활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어요.

목차
1. 새롭게 도입·확대되는 주요 제도 개요
1.1.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1.2. 치매관리주치의와 공공후견
2. 제도별 타임라인과 단계별 도식
2.1.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흐름도
2.2. 치매관리주치의·공공후견 확대 로드맵
3. 실천 팁과 활용 사례
3.1. 조기 신청으로 혜택 극대화하기
3.2. 가까운 치매안심센터 활용법
1. 새롭게 도입·확대되는 주요 제도 개요
1.1.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치매 환자의 경제적 학대·사기 피해를 막는 공공신탁 제도입니다. 본인 또는 후견인이 국민연금공단과 신탁계약을 맺고 현금·주택연금 등(상한 10억 원)을 맡기면 의료·생활비만 지원받아요. 예를 들어 월 생활비및 의료비를 150만 원 한도 설정하고 초과 청구 시 위원회 심의로 조정 가능) 특별 지출(큰 의료비 등)은 사전 심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탁 기간 중 필요 지출 외 보존·운용하고,
매년 정기 점검하여 잔여 재산 보고하며 사망 시 신탁 종료되어 잔여 전액 상속인 귀속됩니다.
2026년 4월 시범(750명 목표) → 2028년 본사업 전환 예정입니다.
1.2. 치매관리주치의와 공공후견
치매관리주치의: 지역 의원에서 치매 증상·전반 건강을 통합 관리. 2027년 시범 → 2028년 본사업·전국 확대합니다. 치매공공후견: 일상 사무 대리 지원, 2026년 300명 → 2030년 1,900명으로 확대.
2. 제도별 타임라인과 서비스 흐름도
2.1.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흐름도

- 치매안심센터 방문 또는 문의
- 대상자 확인(치매·경도인지장애 + 재산 관리 위험)
- 국민연금공단 신탁계약 체결
- 재산 위탁(현금·주택연금 등)
- 의료·생활비만 지원 지급
- 정기 모니터링·보고
2.2. 치매관리주치의·공공후견 확대 로드맵
- 2026년: 공공후견 300명 유지, 주치의 시범 지속
- 2027년: 주치의 시범 강화, 보호자 노인일자리 연계
- 2028년: 주치의 본사업·전국 확대, 재산관리 본사업 전환
- 2030년: 공공후견 1,900명, 지역 치매관리율 84.4% 목표
3. 실천 팁과 활용 사례
3.1. 조기 신청으로 혜택 극대화하기
치매 초기 단계에 신청하면 재산 보호가 훨씬 수월합니다. 예: 70대 치매 초기 어르신이 2026년 4월 시범 신청 → 5천만 원 예금 위탁 → 사기 피해 방지. 공공후견도 조기 지정 시 일상 대리(계약·금융)가 즉시 가능해요.
3.2. 가까운 치매안심센터 활용법
전국 치매안심센터(시군구별)에 먼저 방문하세요. 주치의 지정 상담, 재산관리 신청 안내, 후견 신청 서류 지원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실천 예: 가족이 센터 방문 → 대상자 평가 → 주치의 지정 + 재산관리 동시 신청.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는 의료·생활비 지원에 초점을 맞춰 남은 재산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초과분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 반려·보존되며, 결국 환자 사망 시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이 제도는 사기·학대 피해를 막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안전망입니다. 2026년 시범사업을 활용해 조기 신청하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치매가 있어도 재산과 권리가 지켜지는 사회, 함께 만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