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정부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포함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국민을 위해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와는 별개로,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지원금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부족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핵심 지원 제도들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지금 바로 국가의 지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 보세요!
✅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가장 핵심적인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1:1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 기간 중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와 달리,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
|
요건심사형
|
선발형(비경제활동)
|
선발형(청년특례)
|
I유형
|
나이: 15~69세
소득 (**) :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취업경험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
|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이 추가지급될 수 있으니, 신청 시 가구원을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없거나, 청년 중 중위소득 60% 초과~120% 이하 가구일 경우 예산 상황에 따라 Ⅰ유형으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
Ⅱ유형
|
특정계층(Ⅱ유형) 표 참조
|
나이(*)15~34세
|
나이35~69세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
(‘25년 시범) 청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 |||
![]() |
(*) [청년연령]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
(**)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 국민 기준소득의 중위값 (‘25년 4인 가구 기준 609.7만원
특정계층(Ⅱ유형) | |
|
|
[주요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히 돈만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전문 상담 및 진단 (맞춤형 취업 계획 수립):
- 1:1 취업 전문 상담사가 개인의 흥미, 적성, 역량, 취업 목표 등을 심층적으로 진단합니다.
-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IAP)'을 수립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설계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 (1유형만 해당):
- 취업 활동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구직 기간 중의 생계 안정을 돕습니다.
- 이는 고용보험 실업급여와는 별개의 제도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받을 수 있는 핵심적인 금전 지원입니다.
- 직업훈련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연계):
- 취업에 필요한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대부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연계됩니다.
- 컴퓨터 활용, 코딩, 회계, 디자인, 요양보호사, 지게차 운전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훈련비의 45~80%를 지원하며, 훈련 참여 시 일정 기준 충족 시 훈련장려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2유형도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지급 가능)
- 일경험 프로그램:
- 실제 기업 환경에서 단기간 근무하며 직무 경험을 쌓고, 업무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이력서 한 줄을 채우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 취업 알선 및 동행 면접:
- 개인의 특성과 희망 직무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알선하고, 필요시 동행 면접 등 적극적인 취업 지원을 제공합니다.
- 이력서/자소서/면접 컨설팅:
- 취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실전 면접 대비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취업성공수당 (1유형만 해당):
- 1유형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하여 6개월 이상 근속하면 50만 원, 12개월 이상 근속하면 추가 100만 원(총 150만 원)을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유도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 방문: 가까운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훈련비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 및 이직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특히 구직자 신분이라면 더 높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만 15세 이상 국민 누구나 (일부 제외 대상 있음, 예: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졸업예정 아닌 재학생 등)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포함) 역시 지원 대상입니다.
- 주요 지원 내용: 5년간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직업훈련비 지원 (훈련비의 45%~80% 국비 지원, 자비부담금 발생).
- 훈련장려금: 훈련 과정에 따라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과 연계되어 더 많은 혜택)
- 활용 팁:
- 고용24 ( work24.go.kr) 에서 다양한 훈련 과정을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직무에 도전하거나, 기존 경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출산 여성들을 위한 지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출산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금 제도입니다. 프리랜서, 1인 사업자,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등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한 여성 중 고용보험 미적용자. (소득 활동 유형에 따라 자격 요건 상이)
- 주요 지원 내용: 월 50만 원씩 최대 90일 (출산 전후)까지 총 150만 원의 출산급여 지급.
- 활용 팁: 출산으로 인해 소득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이라면 반드시 신청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그 외 유관 기관 및 지자체 지원 (지역별 특화 지원)
위에서 언급한 전국 단위의 제도 외에도, 특정 계층(청년, 중장년,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거나 지역 특화된 지원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새일센터):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특화된 취업지원 서비스(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알선 등)를 제공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 고용 24 ( work24.go.kr): 구직, 직업훈련,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노동부의 모든 온라인 고용 서비스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
- 지역별 청년수당/구직활동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 지역 청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청년수당' 또는 '구직활동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 연령, 소득, 거주 요건 등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나 청년 지원 플랫폼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 자활사업: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자활근로 사업 등도 고용보험 미가입 저소득층이 참여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결론: 고용보험 미가입, 희망을 포기하지 마세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국가의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부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해 더욱 세심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안내해 드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중심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그리고 새일센터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 탐색'과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거나,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 또는 **국번 없이 1350번(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으로 문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지원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과 성공적인 재취업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