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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자도 희망을 잡을 수 있다! 국가 지원금 제도 총정리

by pluslives 2025. 6. 17.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정부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포함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국민을 위해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와는 별개로,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지원금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부족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핵심 지원 제도들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지금 바로 국가의 지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 보세요!

✅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가장 핵심적인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1:1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 기간 중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와 달리,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

 
요건심사형
선발형(비경제활동)
선발형(청년특례)
I유형


나이: 15~69세
소득 (**) :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취업경험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나이:15~69세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 취업경험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나이(*): 15~34세
  • 소득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이 추가지급될 수 있으니, 신청 시 가구원을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없거나, 청년 중 중위소득 60% 초과~120% 이하 가구일 경우 예산 상황에 따라 Ⅰ유형으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Ⅱ유형
특정계층(Ⅱ유형) 표 참조
  • 소득무관
  • 재산무관
  • 취업경험무관

나이(*)15~34세
  • 소득무관
  • 재산무관
  • 취업경험무관
나이35~69세
  • 소득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무관
  • 취업경험무관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25년 시범) 청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 [청년연령]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

(**)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 국민 기준소득의 중위값 (‘25년 4인 가구 기준 609.7만원

특정계층(Ⅱ유형)
  1. 1.기초연금 수급자 등
  2. 2.생계급여 수급자
  3. 3.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4. 4.북한이탈주민
  5. 5.여성가구주
  6. 6.결혼이민자
  7. 7.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
  8. 8.신용회복지원자 등
  9. 9.위기청소년 등
  10. 10.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1. 11.건설일용직 근로자
  12. 12.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13. 13.취업맞춤특기병
  1. 14.미혼모(부)ㆍ한부모ㆍ청소년부모
  2. 15.구직단념청년
  3. 16.청년
  4. 17.대학교(대학원) 졸업예정자
  5. 18.산재 장해자
  6. 19.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실직자
  7. 20.저임금 근로자였던 실직자
  8. 21.「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참여자
  9. 22.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10. 23.영세 자영업자
  11. 24.소상공인 및 성실경영실패자
  12. 25.노무제공자 등
  13. 26.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1.  
  •  

[주요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히 돈만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1. 전문 상담 및 진단 (맞춤형 취업 계획 수립):
    • 1:1 취업 전문 상담사가 개인의 흥미, 적성, 역량, 취업 목표 등을 심층적으로 진단합니다.
    •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IAP)'을 수립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설계합니다.
  2. 구직촉진수당 지급 (1유형만 해당):
    • 취업 활동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구직 기간 중의 생계 안정을 돕습니다.
    • 이는 고용보험 실업급여와는 별개의 제도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받을 수 있는 핵심적인 금전 지원입니다.
  3. 직업훈련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연계):
    • 취업에 필요한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대부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연계됩니다.
    • 컴퓨터 활용, 코딩, 회계, 디자인, 요양보호사, 지게차 운전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훈련비의 45~80%를 지원하며, 훈련 참여 시 일정 기준 충족 시 훈련장려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2유형도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지급 가능)
  4. 일경험 프로그램:
    • 실제 기업 환경에서 단기간 근무하며 직무 경험을 쌓고, 업무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이력서 한 줄을 채우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5. 취업 알선 및 동행 면접:
    • 개인의 특성과 희망 직무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알선하고, 필요시 동행 면접 등 적극적인 취업 지원을 제공합니다.
  6. 이력서/자소서/면접 컨설팅:
    • 취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실전 면접 대비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7. 취업성공수당 (1유형만 해당):
    • 1유형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하여 6개월 이상 근속하면 50만 원, 12개월 이상 근속하면 추가 100만 원(총 150만 원)을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유도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 방문: 가까운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훈련비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 및 이직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특히 구직자 신분이라면 더 높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만 15세 이상 국민 누구나 (일부 제외 대상 있음, 예: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졸업예정 아닌 재학생 등)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포함) 역시 지원 대상입니다.
  • 주요 지원 내용: 5년간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직업훈련비 지원 (훈련비의 45%~80% 국비 지원, 자비부담금 발생).
  • 훈련장려금: 훈련 과정에 따라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과 연계되어 더 많은 혜택)
  • 활용 팁:
    • 고용24 ( work24.go.kr) 에서 다양한 훈련 과정을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직무에 도전하거나, 기존 경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출산 여성들을 위한 지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출산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금 제도입니다. 프리랜서, 1인 사업자,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등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한 여성 중 고용보험 미적용자. (소득 활동 유형에 따라 자격 요건 상이)
  • 주요 지원 내용: 월 50만 원씩 최대 90일 (출산 전후)까지 총 150만 원의 출산급여 지급.
  • 활용 팁: 출산으로 인해 소득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이라면 반드시 신청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그 외 유관 기관 및 지자체 지원 (지역별 특화 지원)

위에서 언급한 전국 단위의 제도 외에도, 특정 계층(청년, 중장년,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거나 지역 특화된 지원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새일센터):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특화된 취업지원 서비스(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알선 등)를 제공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 고용 24 ( work24.go.kr): 구직, 직업훈련,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노동부의 모든 온라인 고용 서비스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
  • 지역별 청년수당/구직활동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 지역 청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청년수당' 또는 '구직활동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 연령, 소득, 거주 요건 등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나 청년 지원 플랫폼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 자활사업: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자활근로 사업 등도 고용보험 미가입 저소득층이 참여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결론: 고용보험 미가입, 희망을 포기하지 마세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국가의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부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해 더욱 세심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안내해 드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중심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그리고 새일센터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 탐색'과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거나,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 또는 **국번 없이 1350번(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으로 문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지원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과 성공적인 재취업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