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했을 때,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핵심만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제도의 한 부분으로,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식 명칭은 "구직급여"이며, 실업 상태에서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이어가는 것을 조건으로 일정 기간 급여가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 지급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퇴직일 기준으로 이전 18개월(자영업자는 24개월) 안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인 퇴직: 회사 사정에 의한 해고, 계약만료, 구조조정, 임금체불 등은 해당되며 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부당한 대우나 건강 문제, 육아, 원거리 이주등 불가피한 이유로 자발 퇴사한 경우 일부 예외 인정됩니다.
- 적극적인 구직활동: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에는 정기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고용센터의 교육 등을 이수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내역을 증빙해야 수급이 계속 유지됩니다.
✅ 2025년 실업급여 지급 금액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사 직전 3개월 동안의 하루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그 해의 최저임금에 따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지는데요. 최종 지급액은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고, 하한액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그러나 2025년은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2024년 보다 시간당 170원 인상됨에 따라 실업급여의 하한액도 변동됩니다.
2025년 실업급여 계산 방법을 살펴보면 하한액은 그 해의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계산식은 10,030원 X 0.8 x 8시간 = 64,192원으로, 하루 하한액은 64,192원, 월 기준 약 192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반면, 상한액은 2024년과 동일한 1일 66,000원으로 유지됩니다. 이처럼 2025년 구직급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은 상승했지만, 상한액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 지급액 산정 방식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90일) 동안 받은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합니다.
- 일일 지급액 = 평균임금 × 60%
- 단,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어 일정 금액 이상 또는 이하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2025년 기준 지급 상한선/하한선
- 최대 일일 지급액 (상한): 66,000원
- 최소 일일 지급액 (하한): 64,192원
※ 상한액은 2024년과 동일 수준이지만,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폭 상향되었습니다.
🔹 월 최대 수령액 계산 예시
예를 들어 퇴직 직전 1일 평균임금이 150,000원이었다면:
- 일일 지급액: 150,000 × 60% = 90,000원 → 상한선 66,000원 적용
- 월 지급액: 66,000원 × 30일 = 2,310,000원 (최대)
✅ 실업급여 지급 기간 (2025년 기준)
지급 기간은 퇴직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청년층은 대체로 120~150일, 장기근속자나 중장년층은 최대 270일까지 수급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지급기일 (만 50세 이하) | 지급기일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80일~3년 미만 | 120일 | 150일 |
3년~5년 미만 | 150일 | 180일 |
5년~10년 미만 | 180일 | 210일 |
10년~20년 미만 | 210일 | 240일 |
20년 이상 | 240일 | 270일 (최대) |
✅ 실업급여 신청 방법
-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 퇴직 후 회사에서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고용24 https://www.work24.go.kr/cm/main.do 에서 확인 가능)
- 고용 24 사이트 (https://www.work24.go.kr/cm/main.do) 구직등록: 구직자로 등록하고 이력서를 작성
-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자 교육 이수: 가까운 해당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교육을 이수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함.
-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보고: 지급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구직활동 사실을 증명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