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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지급 조건과 자격 총정리

by pluslives 2025. 6. 13.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했을 때,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핵심만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제도의 한 부분으로,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식 명칭은 "구직급여"이며, 실업 상태에서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이어가는 것을 조건으로 일정 기간 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퇴직일 기준으로 이전 18개월(자영업자는 24개월) 안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인 퇴직: 회사 사정에 의한 해고, 계약만료, 구조조정, 임금체불 등은 해당되며 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부당한 대우나 건강 문제, 육아, 원거리 이주등 불가피한 이유로 자발 퇴사한 경우 일부 예외 인정됩니다.
  • 적극적인 구직활동: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에는 정기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고용센터의 교육 등을 이수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내역을 증빙해야 수급이 계속 유지됩니다.

 2025년 실업급여 지급 금액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사 직전 3개월 동안의 하루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그 해의 최저임금에 따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지는데요. 최종 지급액은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고, 하한액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그러나 2025년은 최저임금이 10,030으로 2024년  보다 시간당 170원 인상됨에 따라 실업급여의 하한액도 변동됩니다.

 

2025년 실업급여 계산 방법을 살펴보면 하한액은 그 해의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계산식은 10,030 X 0.8 x 8시간 = 64,192원으로, 하루 하한액은 64,192, 월 기준 약 192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반면, 상한액은 2024년과 동일한 1 66,000원으로 유지됩니다. 이처럼 2025년 구직급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은 상승했지만, 상한액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 지급액 산정 방식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90) 동안 받은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합니다.

  • 일일 지급액 = 평균임금 × 60%
  • ,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어 일정 금액 이상 또는 이하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2025년 기준 지급 상한선/하한선

  • 최대 일일 지급액 (상한): 66,000
  • 최소 일일 지급액 (하한): 64,192

 상한액은 2024년과 동일 수준이지만,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폭 상향되었습니다.

🔹 월 최대 수령액 계산 예시

예를 들어 퇴직 직전 1일 평균임금이 150,000원이었다면:

  • 일일 지급액: 150,000 × 60% = 90,000  상한선 66,000원 적용
  • 월 지급액: 66,000 × 30 = 2,310,000 (최대)

 실업급여 지급 기간 (2025년 기준)

지급 기간은 퇴직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청년층은 대체로 120~150, 장기근속자나 중장년층은 최대 270일까지 수급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지급기일 (만 50세 이하) 지급기일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80~3년 미만 120일 150일
3~5년 미만 150일 180일
5년~10년 미만 180일 210일
10~20년 미만 210일 240일
20년 이상 240일 270일 (최대)

 

실업급여 신청 방법

  •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 퇴직 후 회사에서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고용24 https://www.work24.go.kr/cm/main.do 에서 확인 가능)
  • 고용 24 사이트 (https://www.work24.go.kr/cm/main.do) 구직등록: 구직자로 등록하고 이력서를 작성
  •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자 교육 이수: 가까운 해당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교육을 이수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함.
  •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보고: 지급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구직활동 사실을 증명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