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방식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라는 전통적인 형태를 넘어, 재능과 기술을 기반으로 자유롭게 활동하는 예술인,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프리랜서, 그리고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달원 등 다양한 형태의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이하 '특고 종사자')**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동안 고용보험이라는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계약 종료, 질병, 사고 등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될 경우, 생계에 대한 불안감이 컸던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고용 형태의 변화를 반영하여 예술인, 플랫폼 종사자 등 특고 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보험의 확대 적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지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새로운 고용 안전망을 함께 파헤쳐 봅시다!
[목차]
- 예술인,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 확대 이유
-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
- 확대 적용 고용보험의 혜택
- 고용보험 신청 및 관리 방법 (핵심!)
- 예술인, 프리랜서, 특고 종사자를 위한 '고용보험 활용 팁'
✅ 왜 예술인,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이 확대되었을까요?
기존 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예술인이나 프리랜서,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배달 기사 등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죠. 이들은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므로 퇴직금, 연차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기 어렵고, 실직 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이러한 '비전형 근로자'들의 취약성이 더욱 명확해졌고, 정부는 이들에게도 실업과 직업훈련이라는 사회 안전망을 제공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 예술인을 시작으로, 2021년 7월에는 노무제공자(특고 종사자)에게까지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제는 일하는 방식이 달라도,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 고용보험 적용, 누가 대상이 되나요? (주요 직종 및 기준)
모든 예술인이나 프리랜서가 무조건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직종과 소득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예술인 고용보험 (2020.12.1. 시행)
- 대상: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
- 핵심: 저작권 수입이 아닌,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는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 적용 기준:
- 의무 가입: 월 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예술인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임의 가입: 월 평균 소득이 50만 원 미만이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예술인의 범위 (주요 예시):
- 작가, 배우, 가수, 연출가, 안무가, 미술가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
- 문화예술 분야 용역 계약을 맺고 활동하며, 계약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2)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2021.7.1. 시행, 단계적 확대)
- 대상: 특정 직종에서 사업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을 얻는 사람. 일반적인 '프리랜서' 중 고용노동부가 정한 직종에 해당하면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 적용 기준:
- 의무 가입: 월 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인 노무제공자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직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직종은 예외, 예: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는 월 80만 원 미만이라도 예외 적용 가능성)
- 임의 가입: 월 보수액이 80만 원 미만이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주요 노무제공 직종 (점차 확대 중):
-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2021.7.1.부터 적용)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건설기계 조종사, 골프장 캐디, 방송작가, 번역가: (2021.7.1.부터 적용)
-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화물차주(지입차주), 건설현장 일용직(특고), 관광통역안내사, 방문판매원: (2022.1.1.부터 추가 적용)
- IT 프리랜서 (소프트웨어 기술자, 정보통신기술자 등), 미술인, 웹툰작가: (2023.7.1.부터 추가 적용)
- 필라테스/요가 강사, 스포츠 강사, 항공기 조종사, 번역가, 보건의료인 등: (2024.1.1.부터 추가 적용)
- 일반 프리랜서: 위 '노무제공자'의 직종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적인 프리랜서는 아직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향후 고용 형태 변화에 따라 적용 범위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납부]
- 예술인/노무제공자 모두 본인 소득의 **0.8%**를 보험료로 납부합니다. (사업주도 0.8% 부담하여 총 1.6% 납부)
✅ 확대 적용 고용보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는 실직 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직업능력개발사업'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예술인/노무제공자를 위한 구직급여)
계약 종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소득 활동이 중단되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돕는 급여입니다.
- 지급 요건:
-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이직 전 24개월(노무제공자/예술인) 또는 18개월(일반 근로자)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24개월 이상일 것.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일반 근로자보다 기준이 더 긴 점 유의)
- 일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단위기간과 합산될 수 있습니다.
- 비자발적인 이직: 계약 기간 만료, 계약 해지, 또는 사업주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득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자발적 계약 해지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 건강 악화, 임금 체불, 계약 내용 불이행 등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근로의 의사 및 능력: 다시 예술/노무제공 활동을 하거나, 다른 직무에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일 것.
- 적극적인 재취업/재활동 노력: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구예술/구노무제공) 활동을 해야 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이직 전 24개월(노무제공자/예술인) 또는 18개월(일반 근로자)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24개월 이상일 것.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일반 근로자보다 기준이 더 긴 점 유의)
- 지급 금액:
- 이직 전 1년간 평균 소득의 60%를 1일 급여액으로 산정합니다.
- 상한액 및 하한액이 있으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입니다.
- 지급 기간: 피보험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2) 직업능력개발사업 (새로운 기회를 위한 훈련 지원)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다양한 직업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새로운 직무 기술 습득, 전문성 강화, 자격증 취득 등 직업 능력 개발에 필요한 훈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 혜택: 5년간 300만원에서 5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일부를 국비 지원받습니다.
- 활용: 예술가로서의 역량을 넓히거나, 노무제공자로서 새로운 직종에 도전하거나, 안정적인 근로자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 고용보험 신청 및 관리 방법 (핵심!)
- 가입 및 보험료 납부:
- 사업주(용역 계약 발주처)가 신고: 원칙적으로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예: 플랫폼 기업, 방송사 등)가 노무제공자의 소득 및 고용보험 취득·상실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 자진 신고 및 납부: 사업주가 신고 의무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예: 문화예술기획업이 아닌 사업주와 계약한 예술인 등)에는 예술인/노무제공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 신청 시기: 이직(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절차:
- 구직등록: 고용 24 (https://www.work24.go.kr)에 구직 등록을 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 교육 이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합니다.
- 실업인정 신청: 고용센터의 안내에 따라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구직 활동 내역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습니다.
- 필요 서류: 계약 종료 확인서, 소득 증명 자료(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신분증 등.
✅ 예술인, 프리랜서, 특고 종사자를 위한 '고용보험 활용 팁'
- 소득 신고는 정확히!: 고용보험료 및 실업급여 산정의 기본이 되는 소득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서 보관 필수: 계약 기간, 계약 종료 사유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 정보 습득의 중요성: 고용보험 적용 대상 직종은 계속 확대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직업이 포함되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적극적인 구직/구활동: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재취업(재계약)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센터의 지시에 따르거나, 스스로 구인 정보를 찾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고용센터 활용: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국번 없이 1350)하여 전문 상담을 받으세요.
✅ 마치며
이제 예술인, 프리랜서,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특고 종사자들도 고용보험이라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노동 시장의 중요한 변화이자, 다양한 형태의 노동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큰 발걸음입니다.
비록 의무 가입이나 소득 기준 등으로 인해 모든 분이 당장 혜택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자신의 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고용 안전망을 통해 여러분의 예술 활동과 전문적인 노무 제공이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