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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액, 세금은 어떻게 될까? (소득세 비과세와 연말정산 시 유의사항)

by pluslives 2025. 6. 18.

실직이라는 힘든 상황 속에서 실업급여는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하지만 막상 실업급여를 받기 시작하면 "이 돈에도 세금이 붙을까?", "연말정산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지?" 같은 세금 관련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세금은 항상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더욱 불안할 수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수령액에 대한 세금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실업급여가 소득세를 내야 하는 소득인지, 연말정산 시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등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목차]

  • 실업급여, 세금 떼나요? (소득세 비과세 원칙)
  • 비과세 소득, 연말정산 시 신경 써야 할까?
  • 실업급여 수급 중 '다른 소득' 발생 시 유의사항
  • 근로소득과 실업급여, 연말정산 시 어떻게 처리되나?
  • 자주 묻는 질문 (Q&A)

✅ 실업급여, 세금 떼나요? (소득세 비과세 원칙)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업급여(정확히는 구직급여)는 소득세가 붙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2조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소득세법은 국가가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급하는 특정 급여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업급여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이 원칙에 따라,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는 물론이고, 소득세에 따라 부과되는 지방소득세(주민세)도 내지 않습니다. 실업급여가 지급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일도 없습니다.

즉, 실업급여는 어려운 시기에 재취업을 돕기 위한 사회보장 성격이 강하므로, 세금 부담 없이 온전히 수령인의 생활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 비과세 소득이라도 연말정산 시 신경 써야 할까?

실업급여가 '비과세 소득'이라는 점은 연말정산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 연말정산의 대상이 아님: 연말정산은 '과세 대상 소득(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실업급여는 처음부터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연말정산 시에는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세액 공제나 소득 공제와 무관: 실업급여 자체는 비과세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특별히 세액 공제를 받거나 소득 공제를 받을 항목은 없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서류(예: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도 실업급여 수령액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마치 급여가 아닌 증여나 단순 보조금처럼 취급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3. 실업급여 수급 중 '다른 소득' 발생 시 유의사항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오직 '실업급여(구직급여)'만이 비과세 소득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다른 소득이 발생했다면, 그 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다른 소득의 예시:
    • 단기 아르바이트 급여
    • 일용직 근로소득
    • 프리랜서 활동으로 인한 사업소득
    • 강의료, 원고료 등 기타 소득
    • 사업자 등록 후 발생한 사업 소득 등

이러한 다른 소득이 발생했다면, 두 가지 측면에서 유의해야 합니다.

  1. 고용센터에 신고 의무: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소득이 발생했다면, 이는 실업급여 지급 요건(근로의 의사 및 능력, 적극적인 구직 활동)과 관련되므로 반드시 실업인정일 전까지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계속 수령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지급받은 금액의 반환은 물론 추가 징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발생 시 실업급여는 감액되거나, 특정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2. 세금 신고 의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고용센터에 신고한 다른 소득들은 해당 소득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아르바이트 등):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 사업소득/기타소득(프리랜서 등): 원천징수 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자체는 비과세지만, 실업급여 수급 중에 얻은 '다른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하며, 이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과 실업급여, 연말정산 시 어떻게 처리되나?

한 해 동안 근로소득도 있었고 실업급여도 수령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 기본 원칙: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지만, 실업급여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 처리 방식:
    1. 퇴사한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해당 회사에서는 근무 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2. 이후 취업한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새 직장에 취업했다면, 새 직장에서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까지 합산하여 최종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3. 실업급여 수령액: 이 모든 과정에서 실업급여 수령액은 어떠한 근로소득에도 합산되지 않으며, 연말정산 서류에 반영되지도 않습니다.

즉, 세법상으로는 여러분이 연도 중에 받은 실업급여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소득처럼 취급되어,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관리됩니다.

예시: 김철수 씨는 2024년에 1월부터 6월까지 A회사에서 일하다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습니다. 이후 7월부터 12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2025년 1월에 김철수 씨는 A회사에서 받은 1월~6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 실업급여 수령액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만약 김철수 씨가 실업급여를 받던 중 9월부터 12월까지 B회사에 취업했다면, B회사에서 9월~12월 근로소득과 A회사(1월~6월)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때도 실업급여 수령액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실업급여 받은 내역이 홈택스나 국세청에 조회되나요? A1: 실업급여 수급 내역 자체는 고용보험 전산망(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에 기록되어 관리됩니다. 하지만 '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홈택스 등 국세청 시스템에서 '소득 자료'로 직접적으로 조회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정부 기관 간 정보 공유는 가능합니다.

Q2: 실업급여를 받으면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에 영향이 있나요? A2: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으므로,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산정의 '소득'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에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감면되거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유예 신청이 가능하니, 반드시 관련 기관(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감면/유예 혜택을 확인하시고 신청해야 합니다.

Q3: 실업급여를 받다가 조기 재취업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3: 조기재취업수당도 실업급여의 일종으로, 구직급여와 마찬가지로 비과세 소득입니다. 따라서 조기재취업수당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연말정산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마치며

실업급여는 실직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소중한 사회 안전망이자,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구직급여 자체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세금 걱정 없이 온전히 생활비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중 다른 소득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이 글이 여러분의 세금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실업급여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국세청(126),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