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가계와 소상공인들의 빚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최근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개인 및 소상공인 채무에 대한 지원 방안이 포함되어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6월 현재 발표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의 주요 내용과 누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무엇이 달라지나요?
1.1. 핵심 내용: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 매입·소각 프로그램 (최대 5천만원)
1.2.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확대 및 개선
1.3. 폐업 소상공인 지원 강화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상 요건)
3.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및 절차)
3.1.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 매입·소각 프로그램
3.2. 새출발기금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4.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꼭 알아두면 좋을 점!
1.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번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는 오랜 기간 빚을 갚지 못해 경제 활동이 어려운 장기 연체자들을 위한 새로운 지원 방안과 기존 채무 조정 제도를 확대·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1.1. 핵심 내용: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 매입·소각 프로그램 (최대 5천만원)
- 대상 채무: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채무가 주요 대상입니다. (담보 채무는 제외)
- 지원 방식: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한 별도의 '채무조정 기구(배드뱅크 형태)'가 금융회사로부터 이러한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소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원금 감면 및 재기 지원: 채무조정 기구는 매입한 채권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철저히 심사하여, **상환 능력이 없는 연체자의 채권을 소각(탕감)**합니다. 상환이 가능한 경우에도 채무자의 상황에 맞춰 상환 기간 연장 및 이자율 조정 등 채무 조정을 지원합니다.
- 수혜 대상: 정부는 약 113만 명의 장기 연체 채무자가 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신청 불필요 (원칙): 이 프로그램은 채무조정 기구가 연체 채권을 금융사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방식이므로, 개별 채무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권이 매입되면 일단 추심이 중단됩니다. 다만, 이후 채무조정 기구의 안내에 따라 상환 능력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2.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확대 및 개선
기존에 운영 중인 '새출발기금'도 이번 패키지를 통해 더욱 확대되고 지원 내용이 개선됩니다.
-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특정 기간(예: 2020년 4월~2024년 11월) 내에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만 대상이었으나,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 기간이 확대됩니다.
- 원금 감면율 상향 (조건부): 총채무 1억 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율이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재산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 기간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결정됩니다.
- 상환 기간 연장: 최대 20년까지 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하도록 상환 기간이 늘어납니다.
- '성실회복 프로그램' 신설: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분할 상환 기간을 7~15년으로 확대하고, 1%p의 이자 감면을 추가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새롭게 마련됩니다.
1.3. 폐업 소상공인 지원 강화
- 점포 철거비 지원 확대: 폐업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비 지원 상한액이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상 요건)
이번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의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 매입·소각 프로그램:
- 7년 이상 금융권 채무를 연체 중인 개인
- 연체된 개인 무담보 채무가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별도 심사)
- 새출발기금 확대 개편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
- 부실 차주 (90일 이상 장기 연체) 또는 부실 우려 차주 (30일 미만 연체 또는 연체 없이 연체 우려)
- 특히, 총 채무 1억 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은 원금 감면율 우대 (최대 90%)
[중요!] 각 프로그램의 세부 대상 요건은 향후 발표될 구체적인 지침과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및 절차)
이번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는 프로그램별로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3.1.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 매입·소각 프로그램
- 별도 신청 불필요 (원칙): 이 프로그램은 채무조정 기구가 금융회사로부터 연체 채권을 직접 매입하는 방식이므로, 개별 채무자가 직접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향후 안내 예상: 채무 매입이 완료되면 해당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기구에서 별도로 연락하여 상환 능력 심사 및 최종 채무 조정(탕감 또는 조정 상환)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시행 시점: 해당 프로그램의 세부 방안은 올해(2025년) 3분기 내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3.2. 새출발기금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새출발기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https://xn--jj0bzcx22cxqefnt.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지역본부 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대출 관련 서류 등 (세부 서류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요)
- 문의처:
- 새출발기금 콜센터 (☎ 1660-1379)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콜센터 (☎ 1397)
4.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꼭 알아두면 좋을 점!
- 도덕적 해이 논란 최소화: 정부는 이번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가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는 고의적인 연체자가 아닌, 실제로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취약 차주만을 엄격히 선별하여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기존에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해 온 소상공인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성실회복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보완 대책을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 정보 확인 필수: 이번 채무 조정 패키지는 최근 발표된 내용이므로, 향후 구체적인 시행 지침과 세부적인 신청 절차 등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반드시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련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기 주의: '빚 탕감'을 미끼로 개인 정보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금융 사기에 각별히 유의하십시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금융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마치며
이번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는 복합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고통받는 가계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희망을 제공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분들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는 채무 조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