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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부담 끝! 두루누리,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by pluslives 2025. 7. 2.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시거나, 이런 사업장에서 일하고 계시다면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놓칠 수 없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는 이 제도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신청 방법, 시기, 그리고 지원 대상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이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다루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란?

1.1. 제도 개요

1.2. 주요 목적

2.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대상

2.1. 사업장 기준

2.1.1. 근로자 수 요건

2.1.2. 사업장 규모 판단 기준

2.2. 근로자 기준

2.2.1. 월평균 보수 요건

2.2.2. 신규 가입자 요건

2.3. 지원 제외 대상

2.3.1. 재산 및 소득 기준

2.3.2. 보험료 체납 사업장

3.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 시기 및 방법

3.1. 신청 시기

3.1.1. 상시 신청 가능

3.1.2. 지원 시작 시점

3.1.3. 지원 기간

3.2. 신청 방법

3.2.1. 온라인 신청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3.2.2. 서면 신청 (공단 방문, 우편, 팩스)

3.3. 필수 제출 서류

4.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 시 유의사항

4.1. 자동 심사 및 보험료 납부

4.2. 보수총액 신고 및 일용근로자

4.3. 지원금 산정 방식

5. 마무리하며: 관련 문의처

 

1.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란?

1.1. 제도 개요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일부(최대 80%)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2012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1.2. 주요 목적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사회보험 가입의 문턱을 낮춰 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있습니다.

2.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대상은 크게 사업장 기준근로자 기준으로 나뉩니다. 매년 지원 기준(월평균 보수액 등)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고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2.1. 사업장 기준

2.1.1. 근로자 수 요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1.2. 사업장 규모 판단 기준

  • 법인 사업장: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규모를 판단합니다.
  • 개인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규모를 판단합니다.
  • 기준 시점: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도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 신설 사업장 또는 3개월 미만 사업장: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해당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동안) 근로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란?

    • (출처: 두루누리 보험료지원, https://www.4insure.or.kr/ptl/totalinfo/tab02/page01.html)

2.2. 근로자 기준

2.2.1. 월평균 보수 요건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이 금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2.2. 신규 가입자 요건

2021년부터는 신규 가입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신규 가입자 정의: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 단, 예외: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직전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이는 취득 이력으로 보지 않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3. 지원 제외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3.1. 재산 및 소득 기준

  • 재산 요건: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소득 요건: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2.3.2. 보험료 체납 사업장

사회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이후부터 지원 가능합니다.

3.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 시기 및 방법

3.1. 신청 시기

3.1.1. 상시 신청 가능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정해진 신청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이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할 때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1.2. 지원 시작 시점

지원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급하여 지원되지 않으므로,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1.3. 지원 기간

신규 가입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최대 36개월까지 제공됩니다.

3.2. 신청 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은 크게 온라인 신청서면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3.2.1. 온라인 신청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가장 간편하고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www.4insure.or.kr 에 접속합니다.
  2. 사업장 회원 가입 및 로그인: 사업장 명의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3. 신청 메뉴 선택:
    • 미가입 사업장 (사회보험 신규 가입): "성립신고" 메뉴에서 사회보험 가입 신청 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항목을 체크하여 동시에 신청합니다.
    • 기가입 사업장 (기존 가입 사업장이 지원 요건 충족):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메뉴를 통해 신청합니다.

3.2.2. 서면 신청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서류 작성: 해당 신청서류(아래 필수 제출 서류 참고)를 작성합니다. 서류 양식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 제출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합니다.

3.3. 필수 제출 서류

  • 신규 보험가입 사업장:
    • 당연적용사업자 해당신고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사업장 정보를 기재하고 두루누리 지원 신청 여부를 표시합니다.
    •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근로자별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취득 신고 서류입니다.
  • 기존 보험가입 사업장:
    •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신청서: 두루누리 지원을 위한 전용 신청서입니다.

Tip: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는 4대 사회보험료 모의계산 및 두루누리 지원금 계산기도 제공하고 있으니, 신청 전에 미리 예상 지원금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4.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 시 유의사항

4.1. 자동 심사 및 보험료 납부

별도 심사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청서 접수 후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은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 기한 내에 완납했는지 확인한 후,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뺀 금액이 고지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2. 보수총액 신고 및 일용근로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해서는 보수총액 신고를 반드시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4.3. 지원금 산정 방식

지원금은 사업주가 납부한 월별 보험료를 기준으로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지원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는 지원금을 공제한 차액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5. 마무리하며: 관련 문의처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위에 제시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음 기관으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
  • 근로복지공단: (국번 없이) 1588-0075
  • 두루누리 사회보험 공식 홈페이지: insurancesupport.or.kr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