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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전월세 계약 필독서: 전세 사기 없는 안전한 보금자리 찾기!

by pluslives 2025. 7. 3.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늘면서 전월세 계약은 이제 필수가 되었죠. 하지만 복잡한 부동산 용어와 절차 때문에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전세 사기 등 주거 관련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1인 가구를 위한 전월세 계약의 기본 개요부터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주의점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목차 

1. 1인 가구 전월세 계약의 시작

2. 전월세 계약 전,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2.1. 등기부등본 열람은 필수!

2.2. 건축물대장으로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2.3. 임대인 신분증 확인 및 대리인 계약 주의

3. 계약서 작성 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주의점

3.1. 특약사항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3.2. 임대인 계좌로 직접 송금

3.3.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꼼꼼히 체크

4. 계약 후 나의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4.1.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당일!)

4.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고려

5. 1인 가구를 위한 추가 팁: 서울시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활용!

6. 결론: 꼼꼼함만이 나의 보증금을 지킨다!

 

1. 1인 가구 전월세 계약의 시작

전월세 계약은 주택을 빌려 사용하고 그 대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크게 전세월세로 나뉩니다.

  • 전세: 보증금을 목돈으로 맡기고, 매달 월세는 내지 않는 방식입니다.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 월세: 보증금을 소액으로 걸고, 매달 약정한 금액의 월세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1인 가구는 소득 수준이나 생활 패턴에 따라 전월세 중 본인에게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월세는 초기 부담이 적지만 매달 고정 지출이 발생하고, 전세는 초기 목돈이 필요하지만 월 고정 지출이 없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전월세 계약 전,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2.1. 등기부등본 열람은 필수!

등기부등본은 해당 건물의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등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문서입니다. 반드시 계약 전과 잔금 지급 직전에 두 번 열람해야 합니다.

  •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나타냅니다. 소유자가 맞는지, 가압류, 가처분 등 복잡한 권리 관계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 을구: 소유권 외의 권리(저당권, 전세권 등)에 관한 사항을 나타냅니다. 특히 **융자(근저당)**가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다면, 경매 시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커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융자 금액과 내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시세의 70%를 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2.2. 건축물대장으로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물의 실제 용도와 면적, 불법 증축이나 개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불법 건축물이라면 이행강제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전세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3. 임대인 신분증 확인 및 대리인 계약 주의

계약을 진행하는 사람이 실제 소유자인 임대인과 일치하는지 신분증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세요. 만약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임대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대리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 전 임대인과 직접 통화하여 위임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계약서 작성 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주의점

드디어 계약서 작성! 이때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3.1. 특약사항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본 계약서 외에 특약사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집 상태, 수리 책임, 옵션 품목, 관리비 내용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원상복구 범위 명시: 퇴거 시 원상복구 범위에 대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집 수리 책임: 입주 전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사진을 찍고, 누가 수리할 것인지 명확히 기재합니다.
  • 전세자금대출 관련 특약: 대출 불승인 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대출 미승인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는 것이 필수입니다.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관련 협조: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도 명시합니다.

3.2. 임대인 계좌로 직접 송금

계약금, 잔금 등 모든 대금은 반드시 등기부등본 상의 임대인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해야 합니다. 대리인이나 공인중개사 계좌로 송금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3.3.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꼼꼼히 체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문서로, 주택의 권리 관계, 내부 시설 상태, 벽면, 도배 상태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도록 요청하세요.

4. 계약 후 나의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만큼은 꼭 지켜야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4.1.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당일!)

전입신고확정일자는 내 보증금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마치는 즉시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전입신고: 해당 주소지에 거주함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대항력을 확보하여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에도 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계약서에 법률적인 효력을 부여하여,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우선변제권)를 얻게 됩니다.

4.2.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신청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하는 방법은 임대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는 전세 사기 등으로부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므로 잘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4.2.1. 임대인 동의 시 미납국세 열람 방법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미납국세를 열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열람 시기: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도 가능합니다.
  • 신청 서류:
    •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
    • 신청인(임차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의: 신청서에 임대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 장소: 전국 모든 세무서 민원봉사실

4.2.2.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 방법

2023년 4월 3일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 열람 조건:
    • 보증금 1천만원 초과: 주택 또는 상가 임대차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천만원 이하의 보증금 계약은 여전히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계약 기간: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이사하는 날)까지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아직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면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신청 서류:
    •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청인(임차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신청 장소: 전국 모든 세무서 민원봉사실
  • 주의 사항:
    •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임대인에게 열람 사실을 통보합니다.
    • 미납국세 열람 정보는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 정보이므로, 신청인 본인의 현장 열람만 가능하며 복사, 촬영, 교부 등은 일체 불가능합니다.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는 동거 가족도 임차인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직원은 위임장과 재직 증명서를 추가로 제시해야 합니다.

4.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고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1인 가구는 특히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5. 1인 가구를 위한 추가 팁: 서울시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활용!

서울시에서는 1인 가구의 전월세 계약을 돕기 위해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거안심매니저가 계약 현장에 동행하여 서류 확인, 특약 조언 등을 제공하며, 법률 및 부동산 전문가 상담도 지원합니다. 또한 각 지자체 별로 진행하는 안심계약 서비스가 있으니 확인하시고 이러한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면 더욱 안심하고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처: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49525)

 

6. 결론: 꼼꼼함만이 나의 보증금을 지킨다!

1인 가구 전월세 계약은 결코 쉽지 않지만, 충분히 정보를 습득하고 꼼꼼하게 확인한다면 안전하게 내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위에 제시된 기본적인 개요와 주의사항들을 반드시 숙지하여 소중한 당신의 보증금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