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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이 없어도 부가세 신고해야 할까?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도 해당되나요?) (3)

by pluslives 2025. 7. 14.

7월 25일은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20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들은 이런 고민을 합니다. "우리 가게는 문 연지 얼마 안 돼서 매출이 거의 없는데, 그래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나는 간이과세자인데, 혹은 면세사업자인데 굳이 신고할 필요가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매출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심지어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환급을 받거나 가산세 폭탄을 피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사업자 유형별로 부가세 신고 의무와, 매출이 없을 때 신고해야 하는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매출이 없어도 부가세 신고는 '필수'인 이유
2. 일반과세자: 매출이 없어도 무조건 신고!
3. 간이과세자: 7월 25일 신고, 나도 해당될까?
4. 면세사업자: 부가세 신고는 아니지만 '사업장현황신고'는 필수!
5. 무실적 신고: 홈택스로 간편하게!
6. 놓치면 안 되는 마지막 한 가지! (환급 세액)

 

1. 매출이 없어도 부가세 신고는 '필수'인 이유

부가가치세 신고는 단순히 '세금을 내는 행위'가 아니라, 사업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매출과 매입 내역을 국가에 보고하는 **'사업 실적 보고'**의 의미가 더 큽니다. 따라서 매출이 0원이더라도 사업 활동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국가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가산세 방지: 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매출이 0원이라고 해도 가산세는 붙을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 환급: 매출은 없었지만, 사업을 위해 매입(비용 지출)한 내역이 있다면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가 되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특히 사업 초기 시설 투자 등으로 매입이 많을 때)
  • 세무 리스크 감소: 꾸준히 신고 의무를 다하는 사업자는 국세청으로부터 성실 사업자로 인식되어 불필요한 세무조사 등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일반과세자: 매출이 없어도 무조건 신고!**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일반과세자)는 매출이 없거나 적자여도 무조건 7월 25일까지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에 대해 7월 25일까지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4월 25일에 예정신고를 통해 미리 납부했더라도 확정 신고는 해야 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 개인 일반과세자 역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에 대해 7월 25일까지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앞서 설명드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매출이 0원이라면 '무실적 신고'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간이과세자: 7월 25일 신고, 나도 해당될까?

간이과세자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사업자 유형으로,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다음 해 1월 25일)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7월 25일까지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직전 과세기간(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
    • 이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해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2025년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 중 사업자등록을 새로 낸 간이과세자:
    • 사업 개시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해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위의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간이과세자라면, 이번 7월 25일에는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음 해 1월 25일에 연간 실적을 한 번에 신고하면 됩니다.

4. 면세사업자: 부가세 신고는 아니지만 '사업장현황신고'는 필수!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입니다. (예: 병원, 학원, 서점, 농축수산물 등)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면세사업자도 사업장 운영 현황을 국세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사업장현황신고'**라고 하며, 매년 2월 10일까지 직전 연도 사업 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7월 25일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면세사업자라면 이 의무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무실적 신고: 홈택스로 간편하게!

매출이 0원이라도 신고는 해야 하는데, 복잡할까 봐 걱정되시나요? 걱정 마세요! 매출도, 매입도 없는 '무실적 사업자'는 홈택스에서 매우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신고/납부 메뉴: '신고/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를 선택합니다.
  3. 정기신고(확정신고) 선택: 신고 유형에서 '정기신고(확정신고)'를 클릭합니다.
  4. '무실적 신고' 선택: 기본 정보 입력 화면에서 '무실적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모든 항목이 '0'으로 채워지며 간편하게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몇 번의 클릭만으로 가산세 걱정 없이 신고 의무를 다할 수 있으니, 매출이 없더라도 꼭 무실적 신고를 완료하세요.

6. 놓치면 안 되는 마지막 한 가지! (환급 세액)

매출이 없거나 적자여도 '매입세액'이 많다면 오히려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 초기 창업 준비 과정에서 인테리어 비용, 기계장치 구입 등 고정자산 투자나 사무실 임차료 지불 등으로 매입 세액이 많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금액을 돌려받을 기회조차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곧 나의 손해로 이어지니, 매출이 없더라도 꼼꼼히 매입 자료를 챙겨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월 25일은 모든 사업자에게 중요한 세금 신고 기한입니다. 매출이 있든 없든, 간이과세자이든 아니든, 본인의 사업자 유형과 상황에 맞는 정확한 신고 의무를 파악하고 이행하는 것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의 필수 조건입니다. 지금 바로 나의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신고를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