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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로 부가세 직접 신고하기 (단계별 따라하기 가이드) (5)

by pluslives 2025. 7. 15.

7월 25일이 다가오면서 부가가치세 신고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리는 사업자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세무사에게 맡기자니 비용이 부담되고, 직접 하려니 너무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국세청 홈택스(Hometax)를 이용하면 의외로 쉽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가이드를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다 보면 혼자서도 충분히 신고를 완료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홈택스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화면을 켜고 함께 따라와 보세요!

 

목차
1. 홈택스 신고 전, 이것부터 준비하세요!
2. 홈택스 로그인 및 신고서 작성 시작
3.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작성: 내가 번 돈 신고하기
4. 매입세액 작성: 내가 쓴 돈 공제받기
5.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및 경감/공제세액 작성
6. 최종 납부세액 확인 및 신고서 제출
7. 부가세 납부하기

 

1. 홈택스 신고 전, 이것부터 준비하세요!

홈택스에 접속하기 전에 필요한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두면 신고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수단: 홈택스 로그인을 위해 필수입니다. (금융인증서, 네이버/카카오톡/PASS 인증 등)
  • 사업용 통장 내역: 계좌 이체로 받은 매출액이나 지출 내역 확인용.
  • 매출 관련 증빙:
    • 세금계산서, 계산서 발급 내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지만, 직접 발급하거나 확인했던 내역을 대조하면 좋습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 내역: 여신금융협회 등에서 조회 가능.
    •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 기타 매출 자료: 온라인 쇼핑몰 정산 내역, 간이 영수증 등.
  • 매입 관련 증빙:
    • 세금계산서, 계산서 수취 내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공제 대상 여부 미리 확인)
    •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내역: 홈택스에 등록한 카드 내역 조회. (불공제 항목 제외)
    •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내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 서류: 면세 농산물 등 매입 계산서, 영수증 (해당하는 경우).
  •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사업용 고정자산(건물, 차량, 기계 등)을 새로 취득했다면 관련 증빙 및 취득 금액.

💡 TIP: 대부분의 전자 매출/매입 자료는 홈택스에서 조회되므로, 신고 전에 미리 조회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2. 홈택스 로그인 및 신고서 작성 시작

이제 홈택스에 접속하여 본격적으로 부가세 신고를 시작해 봅시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오른쪽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수단으로 로그인합니다.
  3. 신고/납부 메뉴 이동: 메인 화면에서 [신고/납부] 탭을 클릭한 후, [세금신고] 하위 메뉴 중 **[부가가치세]**를 클릭합니다.
  4. 정기신고(확정신고) 선택: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에서 **'정기신고(확정신고)'**를 클릭합니다.
    • [!] 무실적 사업자라면: 만약 해당 신고 기간 동안 매출도 매입도 전혀 없었다면, 이 단계에서 '무실적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빠르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5. 기본 정보 입력:
    •   사업자등록번호 옆 [확인] 버튼을 누르면 사업자 정보가 자동 입력됩니다.
    •   귀속연도과세기간을 확인합니다. (예: 2025년, 1기 확정)
    •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3.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작성: 내가 번 돈 신고하기

여기서는 내가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받은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은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이 있다면 직접 입력합니다.
  2.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작성: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기간별 카드 매출액을 불러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도 함께 조회하여 확인합니다.
  3. 기타 매출 내역 입력:
    •   전자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증빙되지 않은 매출액(예: 무증빙 현금 매출, 온라인 플랫폼 정산 매출 등)은 '정      규 영수증 외 매출' 등의 항목에 직접 입력합니다.
    •   간주임대료, 고정자산 매각액 등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입력합니다.
  4.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4. 매입세액 작성: 내가 쓴 돈 공제받기

사업을 위해 지출하고 지불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공제를 받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절세의 핵심이니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은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   종이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이 있다면 직접 입력합니다.
    •   [!] 주의: 불공제 매입세액(예: 접대비,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등)은 이 단계에서 제외하거나, 뒤에서 다시 입력하여 공제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금액 합계표 작성:
    •   [사업용신용카드 조회] 또는 [신용카드 등 매입자료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용 카드로 지출한 내역을 불러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내역도 함께 조회하여 확인합니다.
    •   여기서도 불공제 매입세액 항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예: 개인 사용분, 접대비 등)
  3. 그 외 공제 매입세액 작성 (해당하는 경우):
    •   의제매입세액 공제: 면세 농산물 등 매입액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입력합니다.
    •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해당하는 경우 입력합니다.
    •   대손세액 공제: 회수 불가능한 매출채권이 있다면 입력합니다.
    •   수입 매입세액: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며 발생한 부가세.
  4.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5.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및 경감/공제세액 작성

앞에서 매입세액을 입력할 때 혹시 포함되었을 수 있는 불공제 매입세액을 최종적으로 빼는 단계입니다. 또한, 세액을 깎아주는 경감/공제세액도 입력합니다.

  1.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자동으로 불러오거나, 수동으로 불공제 매입 내역을 입력합니다. (예: 접대비, 비영업용 소   형 승용차 관련, 면세사업 관련 매입 등)
    •   이 항목을 정확히 입력해야 최종 납부세액이 올바르게 계산됩니다.
  2. 경감/공제세액:
    •   전자신고세액 공제: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면 1만 원 공제 (세무 대리인이 대리 신고해도 공제 가능).
    •   예정 고지세액 (개인 일반과세자): 1월~3월 예정 고지세액을 납부했다면 여기에 입력하여 이중 납부를 방지합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음식점, 숙박업 등 특정 업종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액에 대해 일정률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그 외 세액공제: 재활용 폐자원 등,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등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입력합니다.
  3.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6. 최종 납부세액 확인 및 신고서 제출

이제 신고서 작성이 거의 끝났습니다.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1. 신고서 요약 및 납부할 세액 확인:
    •   화면에 표시된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최종적으로 확인합니다.
    •   내가 예상했던 금액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2. 신고서 제출:
    •   모든 내용을 확인했다면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제출 전에 혹시 오류가 있는지 **[오류 검증]**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3. 접수증 확인 및 출력:
    •   신고가 완료되면 '접수증' 화면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하여 보관합니다.
    •   접수증에는 납부할 세액과 가상계좌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7. 부가세 납부하기

신고만 하면 끝이 아닙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기한 내에 꼭 납부해야 합니다.

  1.    [납부서 조회/출력] 클릭: 신고 완료 후 접수증 화면에서 바로 납부서를 조회하거나,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납부 방법 선택:
    •   인터넷 납부: 계좌 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온라인에서 즉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가상계좌 납부: 접수증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은행 앱이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이체합니다.
    •   금융기관 방문 납부: 출력된 납부서를 가지고 은행, 우체국 등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3. 납부 기한 준수: 7월 25일까지 반드시 납부를 완료해야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홈택스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직접 하는 것은 처음에는 어렵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이드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고,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홈택스 상담 전화(국번 없이 126)나 국세청 고객센터의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꼼꼼하고 정확한 신고로 가산세 없이 성공적인 부가가치세 납부를 마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