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5일이 다가오면서 부가가치세 신고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리는 사업자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세무사에게 맡기자니 비용이 부담되고, 직접 하려니 너무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국세청 홈택스(Hometax)를 이용하면 의외로 쉽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가이드를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다 보면 혼자서도 충분히 신고를 완료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홈택스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화면을 켜고 함께 따라와 보세요!
목차
1. 홈택스 신고 전, 이것부터 준비하세요!
2. 홈택스 로그인 및 신고서 작성 시작
3.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작성: 내가 번 돈 신고하기
4. 매입세액 작성: 내가 쓴 돈 공제받기
5.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및 경감/공제세액 작성
6. 최종 납부세액 확인 및 신고서 제출
7. 부가세 납부하기
1. 홈택스 신고 전, 이것부터 준비하세요!
홈택스에 접속하기 전에 필요한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두면 신고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수단: 홈택스 로그인을 위해 필수입니다. (금융인증서, 네이버/카카오톡/PASS 인증 등)
- 사업용 통장 내역: 계좌 이체로 받은 매출액이나 지출 내역 확인용.
- 매출 관련 증빙:
- 세금계산서, 계산서 발급 내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지만, 직접 발급하거나 확인했던 내역을 대조하면 좋습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 내역: 여신금융협회 등에서 조회 가능.
-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 기타 매출 자료: 온라인 쇼핑몰 정산 내역, 간이 영수증 등.
- 매입 관련 증빙:
- 세금계산서, 계산서 수취 내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공제 대상 여부 미리 확인)
-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내역: 홈택스에 등록한 카드 내역 조회. (불공제 항목 제외)
-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내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 서류: 면세 농산물 등 매입 계산서, 영수증 (해당하는 경우).
-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사업용 고정자산(건물, 차량, 기계 등)을 새로 취득했다면 관련 증빙 및 취득 금액.
💡 TIP: 대부분의 전자 매출/매입 자료는 홈택스에서 조회되므로, 신고 전에 미리 조회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2. 홈택스 로그인 및 신고서 작성 시작
이제 홈택스에 접속하여 본격적으로 부가세 신고를 시작해 봅시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오른쪽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수단으로 로그인합니다.
- 신고/납부 메뉴 이동: 메인 화면에서 [신고/납부] 탭을 클릭한 후, [세금신고] 하위 메뉴 중 **[부가가치세]**를 클릭합니다.
- 정기신고(확정신고) 선택: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에서 **'정기신고(확정신고)'**를 클릭합니다.
- [!] 무실적 사업자라면: 만약 해당 신고 기간 동안 매출도 매입도 전혀 없었다면, 이 단계에서 '무실적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빠르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기본 정보 입력:
- 사업자등록번호 옆 [확인] 버튼을 누르면 사업자 정보가 자동 입력됩니다.
- 귀속연도와 과세기간을 확인합니다. (예: 2025년, 1기 확정)
-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3.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작성: 내가 번 돈 신고하기
여기서는 내가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받은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은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이 있다면 직접 입력합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작성: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기간별 카드 매출액을 불러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도 함께 조회하여 확인합니다.
- 기타 매출 내역 입력:
- 전자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증빙되지 않은 매출액(예: 무증빙 현금 매출, 온라인 플랫폼 정산 매출 등)은 '정 규 영수증 외 매출' 등의 항목에 직접 입력합니다.
- 간주임대료, 고정자산 매각액 등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입력합니다.
-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4. 매입세액 작성: 내가 쓴 돈 공제받기
사업을 위해 지출하고 지불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공제를 받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절세의 핵심이니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은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 종이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이 있다면 직접 입력합니다.
- [!] 주의: 불공제 매입세액(예: 접대비,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등)은 이 단계에서 제외하거나, 뒤에서 다시 입력하여 공제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금액 합계표 작성:
- [사업용신용카드 조회] 또는 [신용카드 등 매입자료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용 카드로 지출한 내역을 불러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내역도 함께 조회하여 확인합니다.
- 여기서도 불공제 매입세액 항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예: 개인 사용분, 접대비 등)
- 그 외 공제 매입세액 작성 (해당하는 경우):
- 의제매입세액 공제: 면세 농산물 등 매입액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입력합니다.
-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해당하는 경우 입력합니다.
- 대손세액 공제: 회수 불가능한 매출채권이 있다면 입력합니다.
- 수입 매입세액: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며 발생한 부가세.
-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5.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및 경감/공제세액 작성
앞에서 매입세액을 입력할 때 혹시 포함되었을 수 있는 불공제 매입세액을 최종적으로 빼는 단계입니다. 또한, 세액을 깎아주는 경감/공제세액도 입력합니다.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자동으로 불러오거나, 수동으로 불공제 매입 내역을 입력합니다. (예: 접대비, 비영업용 소 형 승용차 관련, 면세사업 관련 매입 등)
- 이 항목을 정확히 입력해야 최종 납부세액이 올바르게 계산됩니다.
- 경감/공제세액:
- 전자신고세액 공제: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면 1만 원 공제 (세무 대리인이 대리 신고해도 공제 가능).
- 예정 고지세액 (개인 일반과세자): 1월~3월 예정 고지세액을 납부했다면 여기에 입력하여 이중 납부를 방지합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음식점, 숙박업 등 특정 업종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액에 대해 일정률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그 외 세액공제: 재활용 폐자원 등,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등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입력합니다.
-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6. 최종 납부세액 확인 및 신고서 제출
이제 신고서 작성이 거의 끝났습니다.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 신고서 요약 및 납부할 세액 확인:
- 화면에 표시된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최종적으로 확인합니다.
- 내가 예상했던 금액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 신고서 제출:
- 모든 내용을 확인했다면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제출 전에 혹시 오류가 있는지 **[오류 검증]**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 접수증 확인 및 출력:
- 신고가 완료되면 '접수증' 화면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하여 보관합니다.
- 접수증에는 납부할 세액과 가상계좌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7. 부가세 납부하기
신고만 하면 끝이 아닙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기한 내에 꼭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서 조회/출력] 클릭: 신고 완료 후 접수증 화면에서 바로 납부서를 조회하거나,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납부 방법 선택:
- 인터넷 납부: 계좌 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온라인에서 즉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가상계좌 납부: 접수증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은행 앱이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이체합니다.
- 금융기관 방문 납부: 출력된 납부서를 가지고 은행, 우체국 등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 납부 기한 준수: 7월 25일까지 반드시 납부를 완료해야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홈택스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직접 하는 것은 처음에는 어렵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이드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고,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홈택스 상담 전화(국번 없이 126)나 국세청 고객센터의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꼼꼼하고 정확한 신고로 가산세 없이 성공적인 부가가치세 납부를 마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