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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구직활동 인정받는 법 (작성 예시 포함)

by pluslives 2025. 6. 14.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바로 ‘구직활동’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도대체 어떤 게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지?”, “어떻게 증빙해야 하는지?”, “뭘 써야 하는지?” 고민하십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 중 구직활동 인정받는 방법과 구체적인 예시까지 한 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 구직활동이란?

실업급여 수급 중 정해진 기간마다 고용센터에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하며, 이때 ‘나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 구직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기간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예시

  1. 입사지원(이력서 제출 포함)
    • 사람인, 잡코리아 등 구직 사이트 이용 OK
    • 고용 24, 채용정보 항목에서 고용24 입사지원 가능 에서 이력서 제출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시 자동연계 됨.
    • 이메일·방문 지원도 가능
  2. 면접 참석
    • 온라인·대면 모두 가능
    • 불합격해도 괜찮아요, 면접을 본 사실이 중요!
  3. 취업알선 참여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구직 상담, 매칭 서비스 등
  4. 직업훈련과정 수강
    • 직업훈련기관에서 진행하는 강의 등록/수강
  5. 창업 준비 활동 (일부만 인정)
    • 소상공인교육 수강, 사업계획서 작성 가능

✅ 구직활동은 몇 회나 해야 하나요? 

  • 일반 수급자 및 장기 수급자 재취업활동 인정범위
실업인정차수 재취업활동 최소 이행 횟수 재취업활동 인정범위
1차 1회  집체교육 이수 
2차 4주동안 1회  구직횔동 및 구직외 활동중 1회 선택가능
3차
4차
5차 4주동안 2회 구직활동 최소 1회 포함
6차
7차
8차 이상  1주동안 1회 구직활동만 인정

 

  • 반복 수급자 재취업활동 인정범위
실업인정차수 재취업활동 최소 이행 횟수 재취업활동 인정범위
1차 1회  집체교육 이수 
2차 4주동안 1회  구직활동만 인정
3차
4차
5차 4주동안 2회
6차
7차
8차 이상  1주동안 1회

 

  •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 재취업홀동 인정범위
실업인정차수 재취업활동 최소 이행 횟수 재취업활동 인정범위
1차 1회  집체교육 이수 
2차 4주동안 1회  구직횔동 및 구직외 활동중 선택가능 
봉사활동 및 상담 등 넓은 범위의 재취업 활동 인정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이상 

 

✅ 구직활동 작성 예시 (입사지원)

활동형태: 구직사이트 입사지원

활동내용: 잡코리아를 통해 ○○기업 마케팅 직무 지원 (이력서, 자기소개서 제출)

활동일자: 2025.06.08

결과: 서류 합격 대기 중

👉 위와 같이 간단하게 작성하면 OK!
지원한 회사명, 직무, 지원방법, 날짜를 빠뜨리지 마세요.

 

✅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방법

작성된 구직활동은 사실에 기반해야 하며, 허위 작성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가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팁

  • "구직활동 1건=지원 1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동일 기업에 이력서 + 면접 = 2건으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음
  • 불합격했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구직활동 자체가 중요한 평가 기준입니다.

실업급여는 나를 위한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구직의지와 성실한 기록은 꼭 필요해요.
위 내용을 참고해 꼼꼼하게 기록하고 꼭 지급 요건을 충족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