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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리기 쉬운 부가세 질문 BEST 5! (Q&A 형식으로 풀어보기) (6)

by pluslives 2025. 7. 15.

7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 다가오면서 많은 사업자분들이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특히 세금 문제는 용어도 어렵고, 상황별로 적용되는 내용이 달라 헷갈리기 쉽죠.

이번 글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거나 혼동하는 질문 5가지를 Q&A 형식으로 쉽고 명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질문들을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성공적인 부가세 신고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Q1. 폐업했는데도 부가세 신고해야 하나요?
2. Q2.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되나요?
3. Q3. 온라인 쇼핑몰(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매출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4. Q4.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5. Q5. 부가세 신고 후 영수증/증빙 서류는 계속 보관해야 하나요?

 

1. Q1. 폐업했는데도 부가세 신고해야 하나요?

A1. 네, 폐업했더라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고 폐업 절차를 마쳤다고 해서 세금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과 매입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5월 15일에 폐업했다면, 5월이 속하는 과세기간(1월 1일~5월 31일)에 대해 6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만약 폐업일이 6월 15일이라면 1기 확정신고 기한인 7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 주의: 폐업 시 남아있는 재고 자산은 세법상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타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등) 이 부분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 시에는 더욱 꼼꼼한 세금 처리가 필요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 Q2.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되나요?

A2.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 원칙: 간이과세자는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직접 징수하지 않는 사업자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고객에게는 부가가치세가 표시되지 않은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예외: 다만,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된 것이죠.)
    • 이들은 세금계산서 발행 시 부가가치율에 따른 세액을 별도로 기재해야 합니다.
    •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종전과 같이 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중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그 세금계산서는 효력이 없으며, 매입자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 본인에게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Q3. 온라인 쇼핑몰(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매출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A3. 온라인 쇼핑몰 매출은 플랫폼별 정산 내역을 바탕으로 '기타 매출' 등으로 신고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스마트스토어, 쿠팡, 배달 앱, 소셜 커머스 등)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은 대부분 플랫폼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매출 증빙을 발행하고, 사업자에게는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정산해 줍니다.

  • 매출액 파악: 각 플랫폼의 판매자 센터 또는 정산 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신고 기간(2025년 1월 1일~6월 30일) 동안의 '총 매출액' 또는 '총 정산 금액'을 확인합니다. 이때, 플랫폼 수수료가 차감되기 전의 순수 공급대가(매출액)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홈택스 부가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또는 '정규영수증 외 매출' 항목에 해당 매출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플랫폼마다 매출 유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세금 신고 가이드나 정산 리포트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금계산서: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에게 정산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데, 이는 매출이 아닌 매입(비용)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Q4.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A4.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매입 내역이 자동으로 수집되어 부가세 신고가 훨씬 간편해지고, 공제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사용되는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를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매입자료 자동 수집: 해당 카드로 결제한 모든 내역이 국세청으로 자동 전송되어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 일일이 영수증을 모으거나 입력할 필요 없이 [사업용신용카드 조회] 버튼 하나로 매입 내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 공제 누락 방지: 자동으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영수증 분실 등으로 인한 공제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사업용도 명확화: 개인 카드와 분리하여 사업용으로만 사용하고 등록함으로써, 세무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중요: 등록된 사업용 카드라 하더라도, 접대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비용 등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 시 해당 내역은 제외해야 합니다.

5. Q5. 부가세 신고 후 영수증/증빙 서류는 계속 보관해야 하나요?

A5. 네, 부가세 신고가 끝났더라도 영수증을 포함한 모든 증빙 서류는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이 적정한지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가 끝났다고 해서 관련 증빙 서류들을 버리면 안 됩니다.

  • 보관 의무 기간: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법상 장부와 증빙 서류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예: 20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는 2025년 7월 25일부터 5년간(2030년 7월 25일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 보관 방법: 종이 영수증은 물론, 전자 문서 형태의 증빙(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매출전표 등)도 모두 해당됩니다. 종이 서류는 깔끔하게 정리하여 보관하고, 전자 서류는 파일 형태로 잘 정리하여 백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불이익: 만약 세무조사 등이 나왔을 때 증빙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추가적인 세금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궁금한 점을 그때그때 해결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미리미리 확인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충분히 혼자서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7월 25일 기한까지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성공적으로 부가세 신고를 마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