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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치매센터: 치매관련 제도 서비스 (5), 치매환자 연말정산 인적공제

by pluslives 2025. 7. 23.

사랑하는 가족이 치매를 앓고 있다면, 간병과 돌봄에 대한 부담은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가족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연말정산 시 추가적인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바로 '인적공제' 항목을 통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연말정산, 하지만 치매 환자를 부양하는 가족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혜택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치매 환자 가족이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 혜택을 중심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떻게 적용받을 수 있는지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 연말정산 인적공제, 치매 환자에게 왜 중요한가요?
2. 🤝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기본공제 & 추가공제)
3. 📝 치매 환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4. 🔔 연말정산 시 이것만은 꼭! (유의사항)

5. 문의 및 상담 

 

1. 💡 연말정산 인적공제, 치매 환자에게 왜 중요한가요?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는 부양하는 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를 줄여주는 기본적인 세금 혜택입니다. 치매 환자를 부양하는 경우, 일반적인 부양가족 공제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이 있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치매 환자의 돌봄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일부나마 분담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소득세 부담 경감: 인적공제액이 늘어나면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줄어들고, 환급액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실질적인 지원: 꾸준히 발생하는 치매 치료비, 간병비 등 경제적 지출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기본공제 & 추가공제)

치매 환자를 부양하는 경우, 해당 환자는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고, 여기에 '추가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 대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 (총급여액만 있다면 500만원 이하) 중,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 등) 또는 만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이 치매 환자인 경우. 형제자매도 나이 요건 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소득금액과 총수입의 차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에요. '소득금액'은 '총 수입'과는 다릅니다.

              총 수입 (벌어들인 돈 전부):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로 한 달에 100만원씩 12달 동안 벌었다면 총 수입은 1,200만원이죠.

              소득금액 (세금을 매기는 기준):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 또는 **'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이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세                  금을 매기죠.

         

              📊 소득 종류별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
              그럼 어떤 종류의 소득이 있고, 각각 '소득금액 100만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볼까요?

                 ① 근로소득 (직장에서 월급 받는 경우): 총급여액 (세금 떼기 전 월급 총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                         하로 봅니다. 왜 500만원인가요? 근로소득에는 '근로소득공제'라는 게 있어서 총급여 500만원까지는 소득금액  이                            100만원이 됩니다.
                       예시: 우리 부모님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월 40만원씩 받아서 연간 총급여가 480만원이라면,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가 되므로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② 사업소득 (자영업, 프리랜서 등): 총 수입에서 사업을 위해 쓴 경비(예: 재료비, 임대료 등)를 뺀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시: 부모님이 작은 식당을 운영해서 연간 5,000만원을 벌었어도, 재료비, 월세, 인건비 등 필요경비가 4,950만원                                  이라면 소득금액은 50만원이 되므로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드물겠죠?)
                  ③ 이자/배당소득 (예금 이자, 주식 배당금 등):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이자/배당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대부분 필요경비가 없으므로, 연간 이자/배당 수입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예시: 부모님이 은행 예금으로 연간 이자 80만원을 받았다면, 소득금액은 80만원이므로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하                                 지만 120만원을 받았다면 대상이 안 됩니다.
                   ④ 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총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                           다. 국민연금만 받는 부모님의 경우, 보통 연간 총 연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라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계산되어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시: 아버지가 국민연금으로 월 30만원씩 연간 360만원을 받으신다면, 연금소득공제 후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                                 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복잡하므로 국세청 자료 확인이 빠릅니다.)
                    ⑤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등):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수입의 60~80% 인정)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여야 합니다.
                         예시: 부모님이 어떤 기관에서 강연을 하고 연간 300만원을 받으셨는데, 필요경비가 80% 인정된다면 소득금액은                                    60만원(300만원 - 240만원)이므로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 공제 금액: 해당 치매 환자 1인당 연 15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 ②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에게 중복 적용):
    • 경로우대 공제 (1인당 100만원):
      • 대상: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의 치매 환자
      • 공제 금액: 해당 환자 1인당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총 150만원 + 100만원 = 250만원)
    • 장애인 공제 (1인당 200만원):
      • 대상: 기본공제 대상자 중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치매 환자
      • 핵심: 여기서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뿐만 아니라, **'항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도 포함됩니다. 치매 환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여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금액: 해당 환자 1인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 적용 예시:
        • 만 60세 미만의 치매 자녀/형제자매: 기본공제 150만원 + 장애인 공제 200만원 = 총 350만원
        • 만 60세 이상 70세 미만의 치매 부모님: 기본공제 150만원 + 장애인 공제 200만원 = 총 350만원
        • 만 70세 이상의 치매 부모님: 기본공제 150만원 + 경로우대 공제 100만원 + 장애인 공제 200만원 = 총 450만원 (가장 큰 혜택!)

3. 📝 치매 환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장애인 공제는 치매 환자임을 증명해야 하므로 다음 서류 중 하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 장애인으로 정식 등록된 경우 이 서류로 증명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통보서 또는 증명서 사본:
    • 국가유공자 중 장애 등급을 받은 경우 해당됩니다.
  • 암, 중풍, 치매 등 중증 환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이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치매 환자 공제 증명 서류입니다.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 장기요양 등급(1~5등급)을 받았다면 이 서류가 가장 간편하고 확실한 증명 서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경우에도 세법상 장애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 세법상 장애인증명서 (의료기관 발급):
      • 장기요양 등급이 없거나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병원(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라는 내용이 명시된 장애인증명서(연말정산용)**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 증명서에는 환자의 인지 기능 상태, 치료 필요성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됩니다.

4. 🔔 연말정산 시 이것만은 꼭! (유의사항)

  • 소득 요건 확인: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총급여액만 있다면 5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동거 요건: 기본적으로는 주민등록표상 동거해야 하지만,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의 경우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으면 공제 가능합니다.
  • 중복 공제 불가: 부양가족 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 형제가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한 명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공제를 받을지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매년 갱신 확인: 장기요양인정서는 유효기간이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장애인증명서도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년 연말정산 시 유효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대부분의 연말정산 관련 서류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지만, '세법상 장애인증명서'는 병원에서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준비하세요.

5.  문의 및 상담 

국세청 ☎ 126
치매상담 콜센터 ☎ 1899-9988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일은 많은 사랑과 희생이 필요한 일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혜택은 이러한 가족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국가가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