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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치매센터: 치매관련 제도 서비스 (8), 성년후견제도

by pluslives 2025. 7. 24.

치매가 진행되어 인지 능력이 크게 저하되면 치매 어르신이 사기를 당하거나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그리고 어르신을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제도가 바로 **'성년후견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단순히 '누군가를 돌보는 것'을 넘어, 어르신의 재산 관리신상 보호를 위해 법원이 지정한 후견인이 법률적인 권한을 가지고 돕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는 치매 어르신의 남은 삶을 존엄하게 보호하고, 가족 간의 갈등을 예방하는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성년후견제도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누가 후견인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 연락처도 안내해 드릴게요.

 

목차
1. 💡 성년후견제도, 왜 중요하고 어떤 도움을 주나요?
2. 🤝 누가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후견인의 종류)
3. 📝 성년후견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절차와 필요 서류)
4. 🔔 성년후견제도 이용 시 이것만은 꼭! (유의사항)
5. 📞 성년후견제도 문의 및 상담 연락처

 

1. 💡 성년후견제도, 왜 중요하고 어떤 도움을 주나요?

성년후견제도는 치매 등으로 인해 정신적 제약이 있는 성인이 스스로 의사결정하기 어려울 때, 법원의 결정으로 후견인을 선임하여 그들의 재산과 신상을 보호하고,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재산 보호:
    • 어르신의 예금, 부동산, 연금 등 재산을 관리하고, 재산과 관련된 법률 행위(계약, 송금, 인출 등)를 대리하거나 동의해줍니다.
    • 보이스피싱, 불필요한 계약 등으로 재산을 탕진하거나 사기를 당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 신상 보호:
    • 어르신이 살 곳을 결정하거나(요양원 입소 등), 의료 행위(수술 동의 등)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등 신체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돕습니다.
    • 일상생활에서의 돌봄, 교육, 여가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지원을 합니다.
  • 법적 안정성 확보:
    • 후견인이 법원으로부터 정식 권한을 부여받으므로, 후견인의 행위는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이는 가족 간의 재산 다툼이나 의사결정의 혼란을 줄여줍니다.
  • 어르신의 권익 보호:
    • 어르신의 의사와 잔존 능력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부분에서 법적 대리 및 보호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권익을 지켜줍니다.

2. 🤝 누가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후견인의 종류)

성년후견인은 법원이 선임하며,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① 성년후견인:
    • 대상: 치매 등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 (가장 중증의 경우)
    • 역할: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집니다.
  • ② 한정후견인:
    • 대상: 치매 등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 (성년후견보다는 경증의 경우)
    • 역할: 성년후견인보다는 제한된 범위에서 특정 사무에 대해서만 후견을 수행합니다.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행사합니다.
  • ③ 특정후견인:
    • 대상: 특정 사무(예: 부동산 매매, 특정 의료 행위 동의 등)에 대해서만 일시적 또는 특정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성인.
    • 역할: 정해진 특정 사무에 대해서만 후견을 수행하며, 기간이나 범위가 가장 제한적입니다.

누가 후견인이 되나요?

  • 가족: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이 가장 많이 후견인으로 선임됩니다.
  • 전문가: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성을 가진 제3자가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가족 간 갈등이 있거나, 재산 규모가 커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할 때 고려됩니다.
  • 공공후견인: 치매 어르신 중 재산이 거의 없고 돌봐줄 가족이 없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의 추천을 통해 **공공후견인(사회복지법인 등)**이 선임되어 기본적인 신상 보호와 재산 관리를 돕습니다.

3. 📝 성년후견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절차와 필요 서류)

성년후견제도는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의 심리를 거쳐 선임됩니다.

  1. 신청권자 확인:
    • 치매 어르신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제출:
    • 관할 가정법원(어르신의 주소지 관할)에 성년후견 심판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청구서에는 피후견인(치매 어르신)의 현황, 신청 취지, 후견인 후보자 정보 등을 기재합니다.
  3. 필요 서류 준비:
    • 기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의료 서류: 의사의 진단서 (정신과 전문의 소견이 명시된 것으로, 사무 처리 능력 결여/부족 정도를 명확히 기재), 진료 기록 등
    • 재산 관련 서류: 재산 목록, 등기부등본, 예금 잔액 증명서 등
    • 후견인 후보자 관련 서류: 후견인 후보자의 기본증명서 등
  4. 법원의 심리 및 정신 감정:
    • 법원은 신청서와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어르신에 대한 정신 감정을 명령합니다. (이 감정 결과를 통해 성년후견/한정후견 여부와 범위가 결정됩니다.)
    • 법원 심문 기일이 열려 관계자들이 의견을 진술하기도 합니다.
  5. 후견인 선임 결정 및 등기:
    • 법원은 어르신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후견인을 선임하고, 그 내용을 등기합니다.
    • 후견인 선임 결정이 내려지면, 후견인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어르신을 대리하거나 동의하는 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광역치매센터(치매안심센터)의 역할:

  • 성년후견제도가 무엇인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한 상담 및 정보 제공을 합니다.
  • 공공후견인 제도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 공공후견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지원하고,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한 법률 전문가나 기관을 안내해 주기도 합니다.

4. 🔔 성년후견제도 이용 시 이것만은 꼭! (유의사항)

  • 사전 준비의 중요성: 어르신의 정신적 능력이 저하되기 전에 미리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도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어르신의 의사 존중: 성년후견제도는 어르신을 위한 제도이므로, 가능한 한 어르신의 의사를 존중하고 잔존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법원의 감독: 후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정기적으로 재산 보고 등을 해야 합니다. 이는 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피후견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비용 발생: 성년후견 심판청구 시 법원에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공후견제도 활용: 경제적 여유가 없고 돌봐줄 가족이 없는 치매 어르신의 경우, 지자체와 연계된 공공후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아보세요. 광역치매센터나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5. 📞 성년후견제도 문의 및 상담 연락처

성년후견제도는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복잡한 제도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치매 관련 상담:
    • 중앙치매센터 대표전화: 1899-9988
    • 전국 치매안심센터: 각 시/군/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온라인 검색 또는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광역치매센터: 각 시/도 광역치매센터 (온라인 검색 또는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법률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 대한변호사협회: (국번 없이) 1600-1701
    • 서울가정법원 후견센터: 02-2055-7114 (서울 외 지역은 각 지역 가정법원에 문의)
    • 법무법인/변호사 사무실: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위해 후견 전문 변호사를 직접 찾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대한민국 법원 및 가정법원, 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