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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해도 될까?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by pluslives 2025. 6. 15.

 

실업급여는 실직한 사람의 생계를 일정 기간 보장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생활비가 부족해 아르바이트를 고려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럴 때 가장 궁금한 점은 바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는가?”입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과 함께, 실업급여 수급 중 부정수급으로 오해받지 않기 위한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해도 될까?

정답은 "가능하다. 단,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 취업하지 못한 사람'에게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수급 중 단기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무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사실을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핵심은: “정직하게 신고만 하면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 어떤 종류의 일까지 신고해야 할까?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모든 근로 활동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기 아르바이트
  • 일용직 근무
  • 프리랜서 활동
  • 온라인으로 수익이 생기는 일 (예: 블로그 수익, 유튜브 광고 수익 등)
  • 무급이더라도 규칙적으로 근무하는 봉사/연습생 활동

심지어 하루 2~3시간만 일한 경우도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 시간, 수입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모든 활동은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아르바이트를 신고하면 실업급여는 끊기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고했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가 중단되거나 삭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센터는 다음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근로 시간
    • 하루 4시간 이상, 주 20시간 이상 일하면 상시근로자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상실 가능
    • 반대로 주 15시간 미만, 일시적인 일은 부분수급 또는 실업 상태 유지 인정 가능
  2. 근무 기간
    • 1~3일의 단기 근무는 ‘일용직’으로 처리되며, 수급 자격 유지 가능 (실업인정일에  '근로 사실 및 소득' 반드시 신고)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취업으로 간주, 실업급여 수급 종료 또는 유예
  3. 수익 여부
    • 일부 소득이 있더라도 차감만 하고 실업 상태 인정되기도 함
    • 단, 무신고 시 전체 수급액 환수 + 추가 제재가 발생할 수 있음 

✅ 쉽게 풀어 쓴 요약 + 예시

1. 실업급여 받는 중에 일하면, 그 날은 실업으로 인정 안 돼요!

  • 무슨 말인가요?
    실업급여는 ‘일을 안 하고 구직 중인 사람’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한 날은 실업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 예시
    김씨는 6월 10일~14일까지 실업급여 신청 중 6월 12일 하루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 이 경우 6월 12일은 실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그날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어요.

2. 하루에 번 돈이 구직급여보다 많으면 ‘취업한 것’으로 간주돼요

  • 무슨 말인가요?
    하루 벌어들인 돈이 실업급여보다 많으면, 그날은 ‘취업한 날’로 보고 실업급여를 못 받아요.
  • 예시
    박씨의 하루 실업급여가 70,000원인데, 하루 번역 일당으로 100,000원을 받았어요.
    👉 그날은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아요.

3. 여러 날 일했으면 소득을 근무일수로 나눠서 계산해요

  • 무슨 말인가요?
    며칠 동안 일하고 한 번에 돈을 받았다면, 일한 날짜별로 나눠서 계산해요.
  • 예시
    이씨가 3일 동안 21만 원을 받고 일했다면, 하루 7만 원씩으로 나눠 계산해요.
    👉 하루 소득이 실업급여보다 많으면, 그날은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아요.

4. 아직 돈 안 받았어도, 나중에 수입 생기면 실업급여 돌려줘야 할 수도 있어요

  • 무슨 말인가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 일해서 나중에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기존에 받은 실업급여를 일부 반납해야 해요.
  • 예시
    최씨가 실업급여 기간 중 만든 유튜브 영상에서 나중에 광고 수익이 발생했어요.
    👉 수익이 발생한 기간이 실업급여 수령 시기와 겹치면, 일부 금액을 반환해야 해요.

📌 정리: 실업급여 받을 때 주의할 점 3가지

  1. 일한 날은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해요
    → 일한 사실을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전액 환수 및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2. 소득이 많든 적든 모든 근로 활동은 신고 대상이에요
    → 단기 알바, 프리랜서 수입, 콘텐츠 수익도 포함!
  3. 수익이 확정되지 않아도 신고하고 ‘확인서’를 제출해두면 안심
    → 고용센터는 추후 정산 가능하도록 일단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나중에 확인해요.

✅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신고 방법

아르바이트나 근로활동을 하게 되면, 구직활동일지 작성 시 고용센터에 함께 보고해야 합니다.
또는 고용 24 (https://www.work24.go.kr/cm/main.do)에서 온라인으로 근로내용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시 필요한 정보:

  • 근무 날짜, 시간
  • 근무지 정보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
  • 수익 발생 여부

📌 중요한 건 정직한 신고입니다.
수급기간 내 누락된 소득이나 근무 내용이 나중에 확인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이란?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 사실을 고의로 숨기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릅니다:

  • 이미 받은 실업급여 전액 환수
  •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
  • 향후 2~5년간 실업급여 수급 자격 박탈
  • 고의성이 있을 경우 형사 처벌까지 가능

단순 실수로 인한 누락이라도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대안은?

  • 자격 유지 가능한 단기근로 위주로 구직
  • 근로장려금(EITC) 또는 긴급복지지원제도 검토
  • 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시 장려금 수령 가능

무작정 실업급여만 의지하기보다는 건강한 경제 활동을 병행하면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 마무리: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실업급여는 일시적인 실직 상태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 목적에 맞게 성실하게 구직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근로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숨기고 진행하는 순간 그것은 부정수급이 됩니다.

요약하자면,

  • 아르바이트 가능: 단, 고용센터에 반드시 사전 또는 사후 신고
  • 신고 내용: 근무일, 시간, 장소, 소득 여부 등
  • 주 20시간 이상 근무는 실업상태 해제로 이어질 수 있음

정확한 신고와 성실한 구직활동으로 실업급여를 불이익 없이, 정당하게 수급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