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든 직장을 떠나는 건 설레면서도 한편으론 복잡한 마음이 들죠. 그중에서도 '퇴직금'은 꼭 챙겨야 할 중요한 부분인데요. 회사에서 알아서 잘해주겠지? 싶지만, 막상 받아보면 생각보다 적거나 못 받는 경우도 생겨요.
퇴직자의 입장에서 퇴직금을 쉽게 이해하고, 내 권리를 똑똑하게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목차
1. 퇴직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급 조건)
2. 퇴직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계산 방법)
3. 퇴직금,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지급 기한)
4. 내 퇴직금, 혹시 떼일까 걱정된다면? (대응 방법)
1. 퇴직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급 조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은 딱 두 가지예요.
- 1년 이상 근무: 한 회사에서 1년(365일) 이상 일해야 해요.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상관없어요.
-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예: 주 20시간씩 꾸준히 일했다면 OK!)
"우리 회사는 5인 미만이라 퇴직금 없다던데요?"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절대 아니에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2010년 12월 1일 이후 퇴직자부터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잘못된 정보이니 꼭 기억하세요!
2. 퇴직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계산 방법)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퇴직금은 보통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총 계속근로기간'**을 곱해서 계산해요.
쉽게 말해, **"마지막 3개월 동안 받은 월급 평균치 * 근무 햇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 평균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여기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등 정기적으로 받은 모든 임금이 포함돼요.
- 총 계속근로기간: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총 근무 기간을 말해요. 1년 11개월 근무했으면 2년치 퇴직금이 아니라 1년 11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아요.
예시:
- 마지막 3개월 월급 총액: 900만 원 (월 300만 원씩)
- 마지막 3개월 총 일수: 92일 (예시)
- 근무 기간: 2년 3개월
평균임금 = 900만 원 / 92일 ≒ 97,826원
퇴직금 = 97,826원 (평균임금) * 30일 * (2년 3개월 / 12개월) ≒ 약 660만 원 (정확한 계산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 중요: 회사에서 퇴직연금(DC형, DB형)에 가입했다면 계산 방식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해두는 방식인데, 내 통장으로 직접 들어오는 방식이 아니라 퇴직연금 계좌로 받는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3. 퇴직금,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지급 기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만약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이 기한을 넘길 것 같으면, 퇴직자와 회사 간 합의를 통해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지만, 원칙은 14일 이내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법적으로 '임금체불'이 되고, 회사는 지연이자를 물어야 할 수도 있어요.
4. 내 퇴직금, 혹시 떼일까 걱정된다면? (대응 방법)
"회사에서 계속 미뤄요", "갑자기 못 준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 증거 확보: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내가 언제부터 얼마를 받고 일했는지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모아두세요.
- 출퇴근 기록: 출퇴근 기록(근무 일지, 지문 인식 기록 등)도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어요.
- 퇴직금 미지급 관련 회사와의 소통 기록: 전화 통화는 녹음하고,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퇴직금 지급을 독촉하고 답변을 받아두세요.
- 노동청 진정:
-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어요.
-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https://www.moel.go.kr/minwon/apply/formApplyList.do)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가까운 고용노동청을 방문하면 됩니다.
- 노동청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권고하고, 필요하면 조사를 진행해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 노무사 상담:
- 혼자서 진행하기 어렵거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노동 전문 변호사나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도 있어요.
퇴직금은 여러분이 흘린 땀의 정당한 대가입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했는데 퇴직금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당당하게 내 권리를 찾으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