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분명 중요한데 막상 내 일이 되면 헷갈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특히 '내 상황에도 퇴직금이 나올까?', '이건 퇴직금에 포함될까?' 같은 세부적인 질문들이 많아요.
오늘은 퇴직금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그리고 헷갈리기 쉬운 문제 10가지를 예시와 함께 명쾌하게 풀어드릴게요. 이 글을 다 읽고 나면 여러분도 퇴직금 '박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1. "1년 미만 근무했는데, 혹시라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Q: 2024년 1월 1일에 입사해서 2024년 12월 30일에 퇴사했어요. 퇴직금 못 받나요?
- A: 네, 안타깝지만 퇴직금은 1년(365일) 이상 근무해야 발생해요. 364일을 근무했어도 퇴직금은 받을 수 없답니다. 딱 1년을 채우는 게 중요해요.
2. "계약직으로 1년 넘게 일했는데, 정규직이 아니라도 퇴직금 주나요?"
- Q: 계약직으로 2년 일하고 계약 만료로 퇴사했어요. 저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A: 물론이죠!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근무 형태는 퇴직금 지급 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1년 이상 계속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3. "우리 회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퇴직금이 없다는데요?"
- Q: 직원이 저 포함 3명인데, 사장님이 5인 미만이라 퇴직금이 없다고 해요. 진짜인가요?
- A: 전혀 아니에요! 과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었지만, 2010년 12월 1일 이후 퇴직자부터는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해요. 사장님 말이 잘못된 거니 꼭 주장하세요!
4. "중간에 몇 달 쉬고 다시 일했어요. 근무 기간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 Q: 한 회사에서 1년 일하다가 3개월 쉬고 다시 입사해서 8개월 일했어요. 총 1년 8개월 근무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A: 원칙적으로는 어려워요.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이 단절 없이 이어져야 해요. 몇 달의 공백이 있었다면, 이후 다시 입사한 시점부터 새로운 근무 기간이 시작된다고 봐요. 다만, 회사가 퇴사를 종용하거나 형식적인 퇴사 처리 후 바로 재입사시키는 등 근로관계를 의도적으로 단절시킨 정황이 명확하다면 예외도 있을 수 있으니 노동청 상담을 권해드려요.
5. "월급을 현금으로 받아서 증거가 없어요. 퇴직금 못 받나요?"
- Q: 월급을 통장이 아닌 현금으로 받았고, 근로계약서도 없어요. 퇴직금 받기 어렵겠죠?
- A: 아니요, 포기하지 마세요! 통장 내역이 가장 확실한 증거지만, 현금 수령이라도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모으면 좋아요.
- 출퇴근 기록 (기록이 있다면): 지문 인식, 카드 태그, 직접 작성한 출퇴근부 등
- 업무 지시 내용: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 사장님이나 상사의 업무 지시 내역
- 동료들의 진술: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증언
- 근무복, 명함, 사원증 등: 회사에 소속되어 일했다는 증거 이런 자료들을 모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6. "마지막 3개월 월급이 평소보다 적은데, 퇴직금도 줄어드나요?"
- Q: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개인 사정으로 월급이 줄었는데, 퇴직금 계산에 불리할까요?
- A: 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마지막 3개월간 월급이 줄었다면 퇴직금이 적게 나올 수 있어요. 반대로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야근, 특근 등으로 임금이 늘었다면 퇴직금도 늘어날 수 있겠죠.
7. "퇴직연금 DC형 가입자예요. 퇴직금 어떻게 받나요?"
- Q: 회사가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퇴직하면 바로 통장으로 들어오나요?
- A: 아니요, 직접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매년 일정 금액을 금융기관에 있는 근로자 개인 계좌로 납입해 주는 방식이에요. 퇴직 시에는 그동안 적립된 원금과 운용 수익을 근로자 본인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옮겨서 받게 돼요. 바로 현금화하려면 IRP 계좌에서 인출 절차를 밟아야 해요.
8. "퇴직금 받을 때 세금도 떼나요?"
- Q: 퇴직금 받으면 세금을 또 내야 하나요?
- A: 네, 퇴직소득세가 부과돼요. 퇴직금은 비과세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떼고 받게 되죠. 하지만 일반 소득세와는 별도로 '퇴직소득세'라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근속자에게는 세금 감면 혜택도 있어서 걱정했던 것보다는 적게 떼는 경우가 많아요. 회사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해 줍니다.
9.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안 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Q: 퇴사한 지 3주가 지났는데 퇴직금 소식이 없어요. 회사에 독촉해도 되나요?
- A: 네, 당연히 독촉해야 하고,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14일이 지났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되므로,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https://www.moel.go.kr/index.do)**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세요. 회사는 지연이자를 물 수도 있습니다.
10. "주휴수당도 못 받았는데,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Q: 매주 주휴수당을 안 줬는데, 퇴직금에 포함해서 받을 수 있나요?
- A: 네, 가능해요!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평균임금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 모든 임금이 포함돼요. 만약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면,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퇴직금을 재계산하고 체불된 주휴수당도 함께 청구할 수 있어요.
퇴직금은 여러분의 소중한 노동의 대가예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꼭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항상 응원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