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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뿌리 뽑고, 국민 피해 막는 핵심 변화 7가지 7월 22일 시행, 대부업법 개정안 총정리!

by pluslives 2025. 8. 12.

 

지난 7월 22일부터 대부업법이 대대적으로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사금융으로부터 국민들을 두텁게 보호하고, 금융 취약계층의 피해를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법 개정 내용을 7가지 핵심 포인트로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을 통해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목차

1. 🚨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이자 모두 무효'
2. 🏦 대부업 등록 요건 대폭 강화
3. 🤔 불법사금융 인식 개선 및 안내 의무화
4. ⚖️ 불법사금융 처벌 기준 대폭 강화
5. 📵 불법사금융 전화번호 차단 확대
6. ✅ 보완 사항 개선
7. 🤝 피해 구제 방법

1. 🚨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이자 모두 무효'

가장 강력한 변화 중 하나는 특정 불법 대부계약의 효력을 완전히 제한한다는 점입니다.

  • 원금·이자 모두 무효 대상:
    •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계약.
    • 성착취, 인신매매, 폭행·협박 등을 이용해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계약은 전부 무효: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은 이자율이 몇 %이든 관계없이 이자 약정 자체가 무효(0%)가 됩니다.
  • 언제든지 취소 가능: 대부계약서 미교부, 허위기재, 금융기관 사칭 등의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대부계약 효력, 이렇게 판단하세요!

  • 연 60%를 초과하면? → 원금, 이자 모두 무효.
  • 성착취 등 반사회적 계약인가? → 원금, 이자 모두 무효.
  • 채권자가 미등록 불법업자인가? → 이자 약정 무효.
  •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율인가? → 20% 초과 이자 부분 무효.
  • 계약서 미교부 등 하자가 있는가? → 계약 취소 가능.

 

2. 🏦 대부업 등록 요건 대폭 강화

불법 사금융 업자의 진입을 막기 위해 등록 요건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 자기자본 요건 상향:
    • 지자체 대부업: 개인 1,000만 원 → 1억 원, 법인 5,000만 원 → 3억 원.
    • 대부중개업: (온라인) 미도입 → 1억 원, (오프라인) 미도입 → 3,000만 원.
  • 전산설비 의무화: 온라인 대부중개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산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3. 🤔 불법사금융 인식 개선 및 안내 의무화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용어를 변경하고, 대부업자의 안내 의무를 강화합니다.

  • 명칭 변경: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를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하여 불법 사금융이 명백한 범죄임을 강조합니다.
  • 안내 의무화: 대부중개업자는 고객에게 불법사금융 계약 시의 유의사항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4. ⚖️ 불법사금융 처벌 기준 대폭 강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징역과 벌금 모두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 미등록 대부업: 징역 5년, 벌금 5,000만 원 → 징역 10년, 벌금 5억 원.
  • 최고금리 위반: 징역 3년, 벌금 3,000만 원 → 징역 5년, 벌금 2억 원.
  • 정부·금융기관 사칭: 과태료 → 징역 5년, 벌금 2억 원.

5. 📵 불법사금융 전화번호 차단 확대

  • 대상 확대: 기존에는 불법 광고 전화번호만 차단했으나, 이제는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행위 전반에 이용된 모든 전화번호까지 차단 대상에 포함합니다.
  • 신고 강화: 불법 전화번호나 불법 영업 행위를 금융감독원 등에 서면, 전화, 구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6. ✅ 보완 사항 개선

  • 오인 광고 금지: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정부 정책을 사칭하는 오인 광고에 대한 규제가 신설되었습니다.
  • 채권 양수 가능 기관 추가: 대부채권 양수 가능 기관에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가 추가되었습니다.

7. 🤝 피해 구제 방법

혹시라도 불법 추심 피해를 입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 → 3번 → 6번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0번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채무자대리인 제도신청

이번 개정안은 '불법 사금융은 범죄'라는 명확한 인식을 심어주고, 국민들이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안전한 금융 생활을 위해 개정 내용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